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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치고,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은 협박, 폭행이나 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쟁점인 필수 인력과 관련해 주말 근무와 기존 명절 근무 인원을 자체 조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서 안전 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거나 변질할 수 있다며 쟁의와 무관하게 최소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이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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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신문기일을 마치고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00:11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00:14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신문에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은 협박, 폭행이나 시설 점거 등 위법쟁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00:23재차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25또 쟁점인 필수 인력과 관련해 주말 근무와 기존 명절 근무 인원을 자체 조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34차측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신문기일에서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거나 변질할 수 있다며 제기와
00:46무관하게 최소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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