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가 노조의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두 번째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00:05노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쟁의 행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00:10법원은 오는 21일 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00:14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7유네리 기자, 오늘 2차 신문에서 노조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0:24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2차 신문기일이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00:33우선 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21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을 역법한 범위 내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46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00:49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58오늘 신문에서는 노사는 총파업 기간 핵심 공정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최소한의 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01:08노조는 사측이 우려하는 웨이퍼 변지를 막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3사측은 노조와 달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준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1:29다만 구체적인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2앞서 사측은 지난달 말 비공개로 진행된 첫 신문에서 50여 분에 걸친 PPT 발표를 통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01:42당시에도 총파업 기간에 안전보호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생산 공정이 한 번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질
01:53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57그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02:03네, 법원은 우선 추가 신문기일은 잡지 않았습니다.
02:07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각각 한 번씩 청취한 만큼 오는 21일 총파업 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2:15다만 법원은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파업의 방식이나 범위가 제한돼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02:24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총파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1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