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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기간 핵심공정에 투입되는 '최소 인원' 쟁점
삼성노조 "최소한의 인원 구체적인 안 제시해"
사측 "반도체 생산에 차질 없는 수준의 인원 필요"


삼성전자가 노조의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노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쟁의 행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오는 21일 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차 심문에서 노조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2차 심문이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우선 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21일 예고한 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승 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노사는 총파업 기간 핵심 공정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최소한의 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우려하는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사측은 노조와 달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는 수준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말 비공개로 진행된 첫 심문에서 50여 분에 걸쳐 PPT를 활용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총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생산 공정이 한 번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기자]
법원은 우선 추가 심문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노사 측 입장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파업 방식이나 범위가 제한돼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총파업에 대...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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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가 노조의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두 번째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00:05노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쟁의 행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00:10법원은 오는 21일 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00:14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7유네리 기자, 오늘 2차 신문에서 노조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0:24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2차 신문기일이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00:33우선 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21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을 역법한 범위 내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46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00:49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58오늘 신문에서는 노사는 총파업 기간 핵심 공정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최소한의 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01:08노조는 사측이 우려하는 웨이퍼 변지를 막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3사측은 노조와 달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준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1:29다만 구체적인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2앞서 사측은 지난달 말 비공개로 진행된 첫 신문에서 50여 분에 걸친 PPT 발표를 통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01:42당시에도 총파업 기간에 안전보호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생산 공정이 한 번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질
01:53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57그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02:03네, 법원은 우선 추가 신문기일은 잡지 않았습니다.
02:07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각각 한 번씩 청취한 만큼 오는 21일 총파업 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2:15다만 법원은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파업의 방식이나 범위가 제한돼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02:24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총파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1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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