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13임례진 기자입니다.
00:17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25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3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00:40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00:44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과 주요기관 공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00:56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1:05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의심과 달리 무죄로 받습니다.
01:13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1:23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기위의 소원은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하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01:38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49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에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01:59YTN 임혜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