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과세 불복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762억 원 상당 법인세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00:12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6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였습니다.
00:20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내자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00:33이에 넷플릭스 측은 과세분 가운데 762억 원가량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687억
00:45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47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00:54우리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콘텐츠 전송의 주체라고 보고
01:01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해 추징에 나섰습니다.
01:10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01:12콘텐츠 관련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보조적 활동만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01:21해외로 보내는 돈을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01:27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조세 회피 시도라고 단정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37다만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 서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01:47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55YTN 송재인입니다.
01:55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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