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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경기도는 올해 말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 기간이 끝난다며, 맹견을 키우는 도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육 허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의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결정되는데, 반려견의 공격성 등 14개 항목을 꼼꼼히 심사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 시흥에서 맹견 30마리를 대상으로 무료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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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도는 올해 말로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끝난다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사육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0:10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허가받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00:20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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