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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앞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 조종세력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기자]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를 비롯한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8만 주를 특정 시점에 정해둔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선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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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00:08선고했습니다.
00:091심에서 무죄로 받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00:16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9임예진 기자.
00:22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4네,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8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34그래프 목걸이 한 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00:39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00:44앞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49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 조종 세력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00:55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 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01:02재판부는 통일교 금붐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10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19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01:26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의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01:31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01:38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01:41시세 조종 세력의 계좌를 비롯한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01:4718만 주를 특정 시점에 정해둔 가격의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01:52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01:55다만 시세 조종 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선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2:03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02:09네, 그렇습니다.
02:10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02:17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02:19시세 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02:25그래서 범죄 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위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그러니까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02:36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39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02:45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02:51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일 때 금품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03:01대통령 당선 과정에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고 통일교 측에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김 씨가 알았던
03:10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03:12또 사회통영상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단순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03:19네, 그런가 하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고요?
03:26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며
03:3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03:37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03:44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03:53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03:59결과 조작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4:06네, 마지막으로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됐는데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04:13네, 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04:20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04:25다만 1심과 달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고
04:33또 재판이 모두 끝나자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떠나갔습니다.
04:38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고요.
04:45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04:49일부 정황들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04:54특히 유지로 뒤집힌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단순 전주를 공동전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05:03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5:07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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