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장판사]
판결 내용이 길어서 착석한 상태에서 판결 이유 말하고 주문 선고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 이유의 요지 말하겠습니다. 원심 공소사실은 크게 3개로 나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셋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이하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그중 알선수재 부분은 2022년 4월 7일자,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로 나누어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점에 관하여 이후에서 면소, 정치차금법 위반에 관하여 무죄.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무죄.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유죄가 선고된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무죄, 이유 변소 부분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공동정범 성립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사실오인 부분, 무죄 부분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4월 7일자 알선수재 점에 관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죄 부분인 2022년 7월 5일자 및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하였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권 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관하여...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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