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헷갈리는데요. 두 분 혹시 우회전할 때
00:10일시정지 시키세요? 일단은 일단 멈추고 살짝 멈췄다가 간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00:18단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회전할 때 일단 무조건 멈추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그게 잘 안
00:27되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어떻게 해야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상황에 대해서
00:37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9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멈춰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00:50될 것 같아요.
00:51직진 신호에 빨간색, 빨간색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멈춥니다. 우회전하실 때 일단 우회전해서 일시 멈춤을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으면
01:01우회전하셔도 됩니다.
01:03앞에 직진 신호가 초록색이다. 그러면 우회전하셔도 되는데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시면 됩니다.
01:10그러니까 일단 우선 멈춤에 관한 신호는 앞에 직진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헷갈리시지 않죠. 그런데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어요.
01:18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우회전 전용 신호를 따르면 되죠. 화살표가 있으면 우회전해도 되고 빨간색이면 멈추면 되는데요.
01:26빨간색일 때 우회전하실 수도 있어요.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우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01:36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도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머릿속에다 넣고 직진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01:43이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경찰 남속에 걸릴 일은 없고 단속하지 않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같이 보호할 수 있다.
01:51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회전 교통사고 75명이 사망하고 18,897명이 우회전하면서 다쳤다 그래요.
02:02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10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내 가족이 보행자 신호를 할 때 내가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신호 때 정확하게 우회전
02:20방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