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해외에 머물다 38살이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됐는데요.
00:05그 기준이 43살로 오릅니다.
00:07이제 43살에도 적발되면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겁니다.
00:12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638살까지 해외에 머물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현행 병역법이 15년 만에 개정 첫발을 뗐습니다.
00:23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43살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00:31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00:33해외에 나가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을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되게 안 좋게 보이고.
00:41현역 장병 수가 많이 줄어든 추세잖아요.
00:45국방력을 높일 수 있다면 또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0:48국회에선 50살까지 확 올리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현실을 감안해 절충했습니다.
00:55지금도 36살 이후 입대자는 체력상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합니다.
01:03군도 국방력 향상보다는 병역의무 공정성을 세우는 계기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01:08꼼수가 있다면 그걸 방지할 수 있게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끝까지.
01:14온라인에선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과 43살의 입양이면 연령이 너무 많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2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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