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통일교로부터 명품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었던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00:08의심은 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요.
00:12이번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없이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15최주연 기자입니다.
00:19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00:26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탐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8하지만 합수보는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천정궁에서 7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의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00:47이듬해에는 전 의원 지인이 통일교 구입 제품과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00:55다만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01:00시계 외에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혐의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06현행법상 뇌물 혐의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01:12통일교가 전 의원 측에 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01:20압수수색 직전 PC를 초기화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관 4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28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01:35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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