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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명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명 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도 확인됐는데, 명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 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점 등을 비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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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0:07대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13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00:17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전직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0:26대법원이 명시 측에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00:28명시는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36범행 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도 확인됐는데
00:42명시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00:50그러나 대법원은 명시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
00:55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점 등을 비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0또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01:05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1:11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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