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토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며 차주들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00:10국토부는 오늘 테슬라 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00:21또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사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FSD 기능을 쓸
00:31수 없는 차량에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0:37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47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완전
00:55자유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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