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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를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 인사와 함께 장애 관련 사건과 육아휴직 급여 관련 소송 등을 사회보장 전담 합의부 담당으로 추가 지정하며, 사법 접근권 강화와 소송 실무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해외 사회법원 사례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적용하고,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보장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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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과 임산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합니다.
00:09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보장 전담제판부 대상 사건 범위를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0:17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산업재해사건 전담제판부를 사회보장사건 전담제판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00:24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와 함께 장애 관련 사건과 육아휴직 급여 관련 소송 등을 사회보장 전담 합의부 담당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사법
00:35접근권 강화와 소송 실무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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