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훈에게 위치추적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신청하더라도 법원 결정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00:12위치추적보다 강력한 잠정조치 4호를 바로 신청하려 했었다는 입장인데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4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6차례 신고됐지만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00:38이내로 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확인돼 비판이 커졌습니다
00:46이에 대해 경찰은 잠정조치 3호 2의 경우 법원에 신청해도 결정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이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00:57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01:002024년과 2025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01:07경찰이 3호의 2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183건 법원이 3호의 2를 결정한 경우는 424건이었습니다
01:17경찰은 다른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한 경우도 포함됐고 법원은 경찰이 4호까지 신청했지만 3호의 2까지만 받아들인 경우와 신청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직권 결정한
01:30경우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01:32이렇게 계산해 보니 경찰의 설명대로 결정률은 35.8%입니다
01:38그렇다면 잠정조치 4호의 경우는 어떨까
01:42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3089건
01:49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한 경우는 1088건으로 결정률은 35.2%로 나타납니다
01:57잠정조치 4호 결정률 역시 30%대의 수준으로 3호의 2 결정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보고 바로도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했다는
02:09취지의 경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02:13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하기 위해 혐의를 보강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02:18그러는 사이에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에 조금의 빈틈도 없게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2:26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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