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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분 전


"아이가 등교를 안 해요" 학교 신고에 덜미
3살 딸 학대 치사 혐의 30대 친모 6년 만에 체포
세 살배기 학대 치사 후 유기... 6년 만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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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26년간 몰랐던 아이, 끔찍한 사건입니다.
00:06관련된 영상이 입수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00:11경찰 여럿이 누군가를 체포하러 온 듯 모텔 안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00:17자, 이번에 한 야산 입구입니다.
00:19과학수사대 차량이 도착했어요.
00:21잠시 뒤 경찰관들이 산속에서 뭔가를 실어서 내려옵니다.
00:25흰색 천호로 감싸진 건 바로 3살 여자아이의 시신이었습니다.
00:306년 만에 드러난 진실,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00:36반장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00:38그렇습니다. 2020년경에 시흥에 있는 한 주거주에서 3살 먹은 아이를 이 여성이 친모입니다.
00:46친모가 아마 유기, 학대에서 살해했던 것 같아요.
00:49아니, 어떻게 친모가 자기 딸을 유기합니까?
00:52그러니까 친모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 와보니 이불이 덮어있었고 아이가 죽어있더라고 한다면
00:58저 같으면 119에 신고를 하든지 119에 신고해서 빨리 살려고 했어야 되는데
01:03그 상황을 보면 본인이 변명이지만 아마 학대치사로 죽은 것 같아요.
01:08학대치사로 살해한 것인데 그 뒤에 사체를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01:14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야산에 3살 여아를 묻은 것이죠.
01:18그게 2020년경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이가 아이가 있으면 학교에서 취약통지서가 옵니다.
01:27보통 우리나라는 만 6세 되면 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1년을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01:33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취약통지서가 오니까 딸이 없으니까 아마 남자친구의 조카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01:42데리고 간 다음에 선장합수도 체험을 했는데 그대로 안 데려왔어요.
01:45학교에서는 아이가 왔다가 안 오니까 당연히 연락을 할 수밖에.
01:49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확인해가지고 저해사를 검거한 뒤에 조사를 했고 저해사를 조사해서 같은 공무원이 있다.
01:58남자친구가 사체를 사내 유기했다.
02:02이래가지고 저 학대치사죄 해가지고 친모는 구속을 시키고 저 남친 같은 경우도 입건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9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이불을 덮은 채 사망했다.
02:13이 여성은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경찰을 확인해 보니까 친모가 자기 딸을 학대했어요?
02:18학대한 걸 정확히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사체를 찾았을 경우에는 백골이 됐기 때문에
02:23사체로 봤을 때는 커다란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은 알 수는 없지만
02:28여러 가지 저항상 그 친모가 학대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치사거든요.
02:33물론 학대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02:37하지만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유기학대 치사를 하는 것 같은데
02:40어찌됐든 간에 사체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02:43그걸 남친을 통해서 야산에 묻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슨 범행을 했기 때문에
02:48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야산에 유기한 것이다. 그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02:54경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57기흥배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3:00오늘은 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네요.
03:03반장님 감사합니다. 강력! 강력!
03:05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3:08잠시 후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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