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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숙제 안 했다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 지시
50대 父 '아동학대 혐의' 체포…과거에도 신고 전력
경찰, 접근금지 임시 조치…범행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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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돌직구 강력반 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00:04아빠와 딸 같은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00:1150대 아빠, 고교생 딸이 영어 숙제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천 회를 지시했습니다.
00:18800여 회를 반복 통증으로 호소했는데 가족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체포했어요.
00:24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00:31어떻게 보십니까?
00:323천 회를 100개도 못할걸요?
00:36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00:38그리고 그 아이는 800개, 보다 못해서 다른 가족이 신고한 거지 않습니까?
00:45저건 분명히 학대가 맞습니다.
00:47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의도, 예를 들면 공부를 이렇게 잘, 저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0:52저게 흔히 말하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800, 3천 회라는 건.
00:57그래서 그냥 말로 그냥 어떤 혼내려고 그랬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01:03실제로 시켰고 실제로 800개 한 걸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01:07저건 아동학대죠, 당연한 건.
01:09학대다.
01:09이건 학대다.
01:11그러니까 폭행이나 폭력이 없었어도 이런 건 학대에 들어간다.
01:14그런 말씀이시군요.
01:15그거를 신체가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가스 사이팅이 될 정도까지 됐다면, 물론 저게 이제 또 판례가 형성이 될 겁니다.
01:24저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01:27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01:32그럼 이건 반복된 거거든요.
01:34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01:35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체포된 게 아니다라는 대목인데, 가족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권유, 딸에게 접근 연락금지 임시 조치, 행동 반성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받은 전력이 있다.
01:49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01:50이게 반복됐다는 것은, 그때도 어떤 접근 금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01:58그럼 상습적이라는 거잖아요.
02:00그런데 상습적인 두 번째, 세 번째인데도 3천에서 800회라는 것은 그건 심각한, 이건 아동학대거든요.
02:09그러니까 저 부분은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2:15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예전에 과외 많이 해봤는데, 안 하는 애들은 저런 거 시켜도 안 해요.
02:23그렇죠, 안 하죠.
02:25소용이 없어요.
02:25그렇죠. 그런데 저 아이가 저정 800회까지 했다는 건 사실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통제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2:34그렇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02:36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02:36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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