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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앉았다 일어서' 3천 번 시킨 아빠
고교생 딸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3천 번 시켜
'아동학대 혐의' 체포… 과거에도 신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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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등학생 딸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아빠가 체포됐습니다.
00:06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아빠가 아동학대로 체포가 된 거죠?
00:12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혼을 낸 것 같습니다.
00:17단순한 혼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체벌이라고 하죠.
00:22체벌로 앉았다 일어났다. 알잖아요.
00:25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것을 3000번을 시켰다는 거죠.
00:303000번을 따라 한대요.
00:32실제 10번까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났기를 800번쯤 했다라는 겁니다.
00:39사실 10번도 어렵고 이게 100번이 나가면 사실 근육이 파열될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데
00:45이 800번쯤에 이르니까 다른 가족들이 아동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00:50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00:52또 가정에서는 책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0:57결국 경찰은 이 행동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다.
01:01아동학대다라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01:06또 실제로 이 해당 아빠는 아동학대 신고된 전력이 이미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1:13일단 경찰에는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임시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01:17접근하지 마라, 연락하지 말라 이런 임시 보호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01:22일단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01:28이렇게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가학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은
01:33아동학대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01:36참, 이게 훈육과 학대 사이에 선이 모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01:45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긴 했네요.
01:47앉아 딸이라서 3천 번을 고등학생 딸에게 시켰다.
01:51800번, 7,800번까지는 실제로 했다고 하는데
01:54그러다가 이제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군요.
01:58아까 임시 조치라고 해서 연락을 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02:02그야말로 임시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게 아빠와 딸이고 가족이잖아요.
02:07그럼 임시 조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09임시 조치가 끝난 다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02:15최장 2년까지 보호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02:18결국은 자백 또는 반성하는 모습, 재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02:24또 피해 아동의 진술도 들어보고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02:29실제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02:34전문가들이 관찰해서 평가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02:38알겠습니다.
02:40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02:42영어 숙제 안 했다고 딸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3천 번 지시했다.
02:46실제로 800번 하고요.
02:50조금 지나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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