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00:04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1또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9표정우 기자, 경찰이 검토하지 않은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00:24네, 스토킹 처벌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00:28피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잠정 조치가 있습니다.
00:32지난 2023년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잠정 조치 3의 2호입니다.
00:38YTN 취재 결과 경찰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 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00:43사실상 건너뛴 걸로 확인됐습니다.
00:46경기 북부경찰청은 A씨에게 피해 여성에게 100m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00:52잠정 조치 1, 2, 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00:55또 A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2경찰은 잠정 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01:06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2그러나 3의 2호는 4호와는 별개로
01:15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01:19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1:26A씨가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01:28이 잠정 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01:32A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01:35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
01:38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01:43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01:49잠정 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01:51A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01:57A씨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02:00A씨의 위치 정보가 문자로도 전송이 됩니다.
02:04동시에 관제센터나 경찰 등 관객 기관에도 경보가 울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02:09앞서 정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02:13경보가 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2:17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02:22A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량으로 대기하며
02:27피해자를 기다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02:30YTN 취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의 차량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02:34앞을 가로막은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02:37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나무배 한 길거리에서
02:42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2:46A씨는 검거 직전 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02:49현재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02:53경찰은 긴급체포 시한 내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운 만큼
02:57오늘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03:0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0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3:0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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