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왔습니다.
00:11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와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2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4표정우 기자, 경찰이 검토하지 않은 조치가 정확히 뭡니까?
00:27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건 스토킹 처벌법상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 2호입니다.
00:38YTN 취재 결과 경찰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 조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00:44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 신고에 따라 A씨가 피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1호부터 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00:55또 A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2잠정조치 3의 2호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선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10그러나 3의 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01:21필요해 보입니다.
01:24A씨 이미 전자발찌를 찾고 있었는데 이 잠정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01:28네, A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
01:35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01:44만약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A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01:51A씨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고 A씨의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01:57또 A씨의 관제센터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경보가 울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02:03앞서 정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2:10그러니까 이 잠정조치가 적용됐다면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경보가 전달됐었던 거였던 거죠?
02:18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A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02:25이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02:33피해 여성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비상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범행 직전 이 스마트워치로 구조신호를 보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02:42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에 A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고 지난달엔 스토킹 피해까지 경찰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02:49거듭된 위기신호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2:5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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