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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인 오늘(1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2일)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늘부로 시행된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의 종류, 청구 기간, 청구 방법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내문을 클릭하면 알림 게시판으로 연결되는데,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에는 사전심사 등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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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인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00:07헌재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늘부로 시행된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00:16해당 안내문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의 종료, 청구기간, 청구방법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23안내문을 클릭하면 알림 게시판으로 연결되는데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에는 사전심사 등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됐습니다.
00:33오늘부터 시행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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