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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분 전


치솟은 구리 값에…교량 명판 850개 싹쓸이
훔친 교량 명판 고물상에 판매…4천만 원 챙겨
경찰 "복구 비용 등 전체 피해액 약 6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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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00:04때가 있기에 따로 있지.
00:07때가 있기에 따로 있지?
00:08뭘 때가 있길래요?
00:10함께 보시죠.
00:13사라진 교량 명판 수백 개 외.
00:18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광주, 전남, 전북 일대 약 250개 다리.
00:24이 교량을 돌며 교명판 850여 개가 사라진 거예요.
00:31알고 봤더니 구리로 돼 있는데 이 A씨 등이 이걸 뜯어간 겁니다.
00:36고물상에 넘겨 4천여만 원을 취득했다라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00:42환장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00:43이거 어떻게 뜯어갑니까, 이거를?
00:4540대의 절도움이 있었는데요.
00:47광주, 전남, 일대에 다니면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00:49교량, 노량이 254개, 교량 보면 다리지 않습니까?
00:54이름, 이름 써있고 글씨가 써있지 않습니까?
00:57몇 년도 하셨다가 이거를 뜯어갔는데.
00:59저게 띄워져요?
01:00잘 띄워진답니다.
01:01문제는 공구만 가지면 쉽게 떨어진대요.
01:05잘 떨어지면 안 되는데.
01:06그렇게 만들었죠.
01:07그런데 850개를 훔친 다음에 저 남성이 어떻게 했냐면 고물상에 판매를 한 것이죠.
01:13그러니까 훔칠 때도 CCTV가 없는 곳이라든지 사각지역을 다니면서 찍히면 안 되니까.
01:19그래서 자기 화물차에 실어서 가져갔는데.
01:21장물을 받은 사람,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저 갖고 오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어요.
01:28그러면 저 절도범위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고물상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01:34그렇죠.
01:34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이끌해서 처벌을 하는데.
01:38업무상 과실?
01:40장물취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01:41장물취득죄.
01:42장물취득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거를 시제적으로는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거를 다시 복구하려면 한 6억 상당이 들지 않습니까?
01:50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죠.
01:51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01:52문제는 물건을 훔쳤을 때, 장물을 팔 때는 그 원 가격의 반, 3분의 1밖에 안 주거든요.
01:59왜냐하면 받는 사람들도 이익을 봐야 되고 또 넘기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장물에서는 4천만 원이지만 피해액은 6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02:08그렇군요.
02:10같이 장물을 취급한 고물상도 이건 처벌이 돼야 하는 일이라는 부분도 새롭고요.
02:16왜 문제는 이 다리에 있는 교량판을 떼다가 팔았을까?
02:21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궁금하시죠?
02:23그렇죠. 몸값 오른 구리. 구리가 귀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02:31지난 1월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4천 달러, 약 2,056만 원 수준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02:41영국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이에요.
02:44C 씨는 지난 1일 경기 안성시의 한 택지 개발 지구에서 지하에 매설된 구리 전선을 200m 뜯어갔어요.
02:54B 씨는 전남 신안무안 일대에서 전봇대 전선 6천만 원 상당을 또 뜯어갔어요.
02:59그러니까 반장님, 이거 이렇게 뜯어가도 돼요, 전선?
03:02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03:03그러니까 B 씨 같은 경우에는 매놀 있지 않습니까, 매놀.
03:06매놀 지하에 구리선을 매설돼 있거든요.
03:08매놀 지하 땅 속에서 구리선이 있어요?
03:10네, 들어와서 그걸 한 200m 정도를 잘라간 거예요.
03:13그런데 그거 자르면 전기 안 오릅니까?
03:15아, 그거는 전기가 가기 전에.
03:17매선이 공사 중인 걸 훔쳐가기 때문에.
03:19저 전선이 상당히 구리에 됐지 않습니까?
03:21아까 알다시피 1톤에 2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03:24그러다 보니 한 1m 정도에 한 5, 6만 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03:27그러다 보니까 200m를 훔쳐서 팔았는데 본인이 대낮에 그것도.
03:32그러니까 신고했을 때 본인이 경찰을 출동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03:3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03:36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경찰한테 내가 한전에서 의뢰받아 하는 거예요.
03:40당당하게 말했습니다.
03:40하지만 경찰이 조회해보니 가짜, 절도범 이런 상황이고.
03:46아까 유기 같은 경우에도 배정공이 사실상으로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03:50전봇대.
03:51거기에 있는 전선을 절취했다는 거예요.
03:53그건 전기 오를 텐데.
03:54그러니까 전기 오를 때는 끊고 하고.
03:55또 전기 끊을 때 피복에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전선을 끊어도 다치지 않습니다.
04:00그렇군요.
04:00무슨 말이냐면 맨손을 만지면 안 되지만 피복 같은 걸 입고 장갑 두꺼운 거 끼게 되면 절취를 해도 전기에 타지 않는다.
04:09피해를 안 본다.
04:10그걸 알기 때문에.
04:11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배정공이니까 전기에 잘 알죠.
04:16배정공이 전봇대 가서 전선 뜯은 거군요.
04:18전직 배정공이기 때문에 전선을 잘 알기 때문에 절취를 한 것인데 구리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저렇게 구리선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전선을 자려가는 건
04:27일반 절대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04:30전봇대에 전선 뜯어가면 그 일대에는 전기가 안 되는 거죠.
04:34안 되는 거잖아요.
04:34정전이 되는 거예요.
04:36참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04:38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41뜯어갈 게 따로 있지 말입니다.
04:43돌직구 강력반 강력한 남자 김은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4:46반장님 감사합니다.
04:47강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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