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강력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0:01두 번째 강력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00:06N번방에 조주빈인데, 조주분이 수감되어 있는데요.
00:10감옥에서 상장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6교도소에서 상 받고 자랑글,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물, 박사방을 판매, 유포했던
00:23징역 47년 4개월 복역 중인데요.
00:27상장을 공개했습니다.
00:30수상소감, 표창장 받았다, 3주 동안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점 치하,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깨우고
00:36삶의 방향키를 세게 주게 만드는 보물이다, 룰링페이퍼.
00:41아니, 뭔 상장입니까?
00:43그렇습니다. 조주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해서
00:4947년 4개월, 사실상 징역이 30년이 최고거든요.
00:54가중하면 50년입니다. 50년이 최고, 한도인데 47년 4개월, 최고로 가중이 됐던 거죠.
00:59그런데 아마 교도소에 있으면서 아마 인성교육을 받던 것 같아요.
01:04그런데 그때 인성교육을 참성을 잘했는지 상장을 받았습니다.
01:082026년 2월 12일에 상장을 받았는데 저걸 자랑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인 겁니다, 저게.
01:16블로그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봤겠죠.
01:18저거 보게 되면 알다시피 본인이 이 상장을 받으면서 잘한 것 같다, 다시 살 의욕이었다, 이런 식으로 써 버리니까
01:25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01:30교도소에 있는데 인터넷하고 다 해요, 블로그도 하고?
01:32대리인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01:34그러니까 블로그 개설이 본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대리인 통해서는 가능한데 전번에도 블로그를 올린 적은 있어요.
01:40그런데 아버지가 개설했던 거고 중요한 거는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문제가 되면 사실은 편지 검열을 해서 안 내보내거든요.
01:48그런데 상장이 어떻게 나갔느냐, 이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1:52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못하지만 변호사들은 면접이 가능한데 변호사들이 서신교육할 수는 있거든요.
02:01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문제가 되니까 교도소에도 그렇고 폐쇄 조치를 했고
02:07블로그를 해당하는 업체에서도 아마 저 블로그를 폐쇄했다고 하는데
02:11어쨌든 저런 걸 올릴 수 있다는 게 저도 놀라울 뿐입니다.
02:15과연 이게 반성이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상장을 주는 게 맞느냐
02:19조지분이 했던 범죄 행위는 너무 악마와 같은 행동들이었잖아요.
02:24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장님?
02:25그렇죠. 저런 걸 올리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면 조지분이 저렇게 교도소 가서도 편하게 생활하네?
02:31저렇게 시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02:34저게 누적 방문자가 24명, 9천 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02:40그렇기 때문에 차단하는 건 맞고요.
02:42그리고 중요한 거 조지분이가 47년, 4개월이면 남들이 그럽니다.
02:4872세에 탁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71세가 아닙니다.
02:52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나라 법은 모범수로 3분의 1만 복용하면
02:56그러니까 17년 정도만 모범수로 복용하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03:03그러니까 지금 5년 살았으니까 13년만 되면 가석방할 수도 있다, 없다.
03:09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03:12상당히 지금 논란의 조지분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03:17결제ечение
03:17감사합니다.
03:17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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