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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광삼]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3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카카오톡이랄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자금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를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이걸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본 거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한 직무도 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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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은 오늘 새벽에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00:05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00:16일단 도주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00:18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민 증거인멸이거든요.
00:23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민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00:29실질적으로 아마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00:33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00:38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청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00:42그래서 일반적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00:45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봐요.
00:52왜냐하면 강선우원 같은 경우는 앞서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00:58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01:00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세대도 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01:08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1:11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구했지 않습니까?
01:17또 미국 가서도 카카오토레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01:27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1:34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01:42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46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01:49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 잠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로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01:59이걸 일종의 정치 잠으로 보는 거죠.
02:01그런데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6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된 직무도 이건 국회의원의 직무냐 아니면 당과 관련된 당무냐
02:15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02:20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정치 자금법 위반, 정치 자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02:28청타금지법 위반 그리고 당무에 해당이 되면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02:34그런데 그 임무에 유배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죄, 또 이걸 돈을 줬기 때문에 김경 씨 의원은 배임
02:41징죄 이렇게 범죄를 구성한 건데
02:44아마 경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8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로 했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02:54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02:58뇌물죄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3:03왜냐하면 정치 자금법 위반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03:07그런데 뇌물죄로 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03:11그래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돼요.
03:15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격해도
03:20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03:25이걸 뇌물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3:34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03:39그러니까 또 그리고 금품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03:44지금 강 의원이 계속 돈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03:49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죠.
03:51돈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약됐을 거예요.
03:56그런데 사실 쇼핑백에 돈을 줬고 그것도 용산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04:05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모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04:09그래서 남모 사무국장이 돈을 요구했고 남모 사무국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04:15그 돈 자체를 쇼핑백에 받았을 때는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04:23그런데 본인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방에다 놨다가 3개월 후에 돌려줬다 하는데
04:29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04:34무엇보다도 강선우 의원에게 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녹취력이 있어요.
04:41그 안에 보면 자기가 돈이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04:45그걸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또 김병기 의원이 그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4:51그 녹취력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04:5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녹취력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4:58그것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05:02그래서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05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5:13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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