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은 오늘 새벽에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00:05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00:16일단 도주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00:18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민 증거인멸이거든요.
00:23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민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00:29실질적으로 아마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00:33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00:38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청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00:42그래서 일반적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00:45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봐요.
00:52왜냐하면 강선우원 같은 경우는 앞서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00:58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01:00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세대도 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01:08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1:11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구했지 않습니까?
01:17또 미국 가서도 카카오토레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01:27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1:34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01:42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46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01:49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 잠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로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01:59이걸 일종의 정치 잠으로 보는 거죠.
02:01그런데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6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된 직무도 이건 국회의원의 직무냐 아니면 당과 관련된 당무냐
02:15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02:20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정치 자금법 위반, 정치 자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02:28청타금지법 위반 그리고 당무에 해당이 되면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02:34그런데 그 임무에 유배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죄, 또 이걸 돈을 줬기 때문에 김경 씨 의원은 배임
02:41징죄 이렇게 범죄를 구성한 건데
02:44아마 경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8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로 했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02:54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02:58뇌물죄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3:03왜냐하면 정치 자금법 위반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03:07그런데 뇌물죄로 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03:11그래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돼요.
03:15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격해도
03:20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03:25이걸 뇌물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3:34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03:39그러니까 또 그리고 금품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03:44지금 강 의원이 계속 돈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03:49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죠.
03:51돈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약됐을 거예요.
03:56그런데 사실 쇼핑백에 돈을 줬고 그것도 용산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04:05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모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04:09그래서 남모 사무국장이 돈을 요구했고 남모 사무국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04:15그 돈 자체를 쇼핑백에 받았을 때는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04:23그런데 본인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방에다 놨다가 3개월 후에 돌려줬다 하는데
04:29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04:34무엇보다도 강선우 의원에게 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녹취력이 있어요.
04:41그 안에 보면 자기가 돈이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04:45그걸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또 김병기 의원이 그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4:51그 녹취력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04:5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녹취력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4:58그것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05:02그래서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05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5:13음 yeah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