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골프코스 설계 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6대법원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설계업체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는데,
00:11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00:16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그린과 벙커, 그 밖의 여러 시설물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는 골프코스.
00:27국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은 각 골프장과 협약을 맺고 이들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사용했습니다.
00:37그런데 지난 2015년과 2018년 해당 골프코스를 설계한 회사들이 여기에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00:46골프코스는 자신들의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골프존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00:53소송전이 시작된 지 10년여 만에 대법원은 골프코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01대법원은 골프코스의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개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1:10또 골프코스를 이루는 시설물 등이 보통의 설계 도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용객들이 진행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배치된다는
01:22점에 주목했습니다.
01:24각 코스를 설계할 때마다 이용객들이 세워야 하는 전략,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01:32그러면서 이 같은 구성요소의 배치, 조합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골프코스 설계 도면은 창조적 개성을 가진
01:43저작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01:45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1:53설계 회사 3곳이 골프존에 청구한 손해배상 가액은 300억 원이 넘는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02:04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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