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법개혁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7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릴 경우 1, 2심 재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건데요.
00:13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24대법관 한 명이 연간 5천 건 없는 사건을 처리해온 만큼 충분한 심리와 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00:33하지만 법조계는 단기간 이뤄질 증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0:38대법관이 늘어나면 실무적으로 심리를 뒷받침할 재판연구관도 함께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0:45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지원하는 재판연구관은 통상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
00:51이 때문에 부장판사급 법관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1,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1:02특히 한 정권에서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1:10현직 부장판사 A씨는 YTN과 통화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대법원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01:16해외에선 비슷한 사례가 위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1:21다른 부장판사 B씨는 노련하고 숙련된 재판연구관을 최소 1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할 거라며
01:28책상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2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일관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데
01:38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약해지고
01:42판례의 방향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01:46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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