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사실상 사심재라면 최고법원의 지위가 서초동의 대법원에서 종로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00:10헌재 계속 38년 만에 사법기관들 사이 지각변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00:15이준혁 기자입니다.
00:19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문을 열었습니다.
00:24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큰 파장을 낳기도 했지만
00:42적극적인 위헌 해석보다는 보수적 결정을 반복하며 정권에 거스르지 않는 생활 밀착형 위헌만 선고한다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00:51그러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헌재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01:10커진 영향력만큼 대법원과의 물밑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01:14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며 지하혁명조직 알로 설립으로 인한 내란 능무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받지만 대법은 무죄를 선고하며 엇갈린
01:25판결을 내놨습니다.
01:27202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01:32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01:37오랜 갈등은 입법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며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01:43대법이 재판소원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위헌성은 헌재가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명실상부한 최고 법원이 되어버릴 거란 전망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01:54나옵니다.
01:55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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