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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범석 의장,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쯤에 이게 어쨌든 처음으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통지됐고 그러고 나서 그동안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했었지만 사실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12월 말경에 사과 입장문만 한번 냈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컨퍼런스콜에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왜 하필 이때일까 이런 부분이 공교로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쿠팡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고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것도 하면서 동시에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정작 김범석 의장은 쿠팡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쿠팡팀,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 직원들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라는 부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고객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도 개인정보 사고에 잘 대응했고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완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인 부분인데요. 개인정보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초유의 사태라고 볼 만한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잡음이 나오고 있고 정확한 원인 규명 같은 것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사과가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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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하드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6안녕하십니까?
00:07안녕하세요.
00:09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지난해 말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00:16목소리 듣고 오시죠.
00:46네, 김범석 의장.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00:52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쯤에 이게 어쨌든 처음으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통지가 됐고
00:59그리고 나서 사실 그동안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었지만
01:05사실 본인은 출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01:07그러다가 12월 말경에 사과 입장만 한 번 냈었고요.
01:11그리고 올해 어떻게 보면 연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01:16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
01:22사실 그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도 왜 하필 이때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데
01:27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이제 쿠팡이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고 나서
01:32대응을 어쨌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것도 하면서
01:36동시에 이제 그런 고객들에게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01:41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01:44네, 근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01:50정작 김범석 의장은 쿠팡팀의 대응이 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1:55그렇죠.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요.
01:58이 쿠팡팀, 그러니까 이 쿠팡 측에서 직원들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라는 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02:06그러니까 고객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도 개인정보 사고에 잘 대응을 했고
02:11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완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인 부분인데요.
02:17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불만할 정도로
02:22많은 사람들, 많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02:26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도 사실 잡음이 나오고 있고
02:30정확한 원인 규명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02:34사과가 먼저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02:39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육성이 공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부분은
02:44이후는 이제 앞으로 쿠팡 측이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02:48이번에 입장 발표에 대한 평가 역시도 좀 잘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53네, 그런데 정보 유출 피해자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02:58영어로 사과를 했다는 것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03:02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하는 장소도 사실 미국이었었고
03:05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혜는 미국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사과를 하다 보니까
03:10사실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03:13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에도
03:18사실 너무나 조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왔었고
03:21그리고 이거 사과를 한 장소 그리고 사과 메시지도 영어로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봤을 때
03:25사실 이게 진정한 사과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03:30특히나 이제 오늘의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제 개인 여부 유출이 되고 나서
03:36그 시점에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 극감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03:39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사과를 했던 그 진위가 이제 조금 이제 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니
03:44그래서 이런 뭐 영어로 사과도 이제 진정으로 사과로 보이지도 않고
03:48그래서 정말 사과를 진정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03:52이제 진정으로 사과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해드리는 게 아닌가
03:55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57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해 매출로 봤을 때 14% 늘었지만
04:01정보유출 사태에 있었던 그 4분기만 봤을 때는 거의 97% 급감했거든요.
04:06이런 부분도 좀 위기감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04:08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도 1년에 놓고 보자면 쿠팡이 상승, 성상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4:15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04:18지난해 매출이 49조 원이었고요.
04:22순이익도 3천억 원대로 최대 실적을 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4:26다만 문제는 4분기입니다. 4분기에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고
04:32그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그 시기만 놓고 보자면
04:38영업이익이 97% 감소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04:43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연간 매출은 상승했지만 적어도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4분기는
04:50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04:53과연 이 이후의 대응이 2026년도 올해의 매출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01쿠팡 입장에서는 오늘 직접 다시 한번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05:05결국 이 2026년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05:11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05:13로저스 임시대표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더라고요.
05:19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를 시스템적 보완 실패가 아니라
05:25악의적인 전 직원의 표적 공격의 결과이다.
05:28이런 말을 했어요.
05:29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5:31그러니까 이제 그 틀은 쿠팡 자체는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05:34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05:36전 직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탈이다.
05:39이건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전 직원의 문제인 것으로 조금 몰아가는
05:43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05:45더군다나 나아가서 이렇게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가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5:51추가로 이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05:56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05:58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05:59정작 1차적으로 이런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06:02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06:0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고
06:06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부족했는데
06:09거기다 나아가서 이제 이런 2차 피해가 없다라는 부분에만
06:12계속 한정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06:14전체적으로 쿠팡의 대응이 계속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06:18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계속해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06:21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06:22네, 김범석 의장의 이번 사과
06:24과연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06:26앞으로 영업이익의 그 결과들은 어떻게 나올지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06:31자, 다음 이슈입니다.
06:32세금을 낼 수 있지만 납세를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
06:36국세청이 올해도 단속에 나섰는데요.
06:39출근하는 딸의 가방에 억대 현금 뭉치를 숨겼다가
06:42적발되기도 했습니다.
06:43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6:47네, 국세청 추적 특별기동반이 체납자 집을 수사하자
06:51가족들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06:55아니, 철저히 해주셔야죠.
06:57아니, 그렇게 싫어 못해요.
06:59아, 이게 사람이 싫어.
07:00네, 그 와중에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07:04가방을 메고 나섰는데요.
07:12네,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 직원이 가방 확인을 요구하자
07:19가족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07:21결국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07:25그런데 그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 총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07:29그 밖에도 체납자들은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부터 냉장고까지
07:34지방 곳곳에 현금 뭉치를 꽁꽁 숨겼는데요.
07:37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124명을 수색해
07:41현금 13억 원을 포함한 81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07:46이렇게 압류한 고가의 물품은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 매각됩니다.
07:51돈 주고도 못 산다는 에르메스 버킹백 등 명품 가방과
07:55롤렉스 등 고급 시계, 또 쿠사마 야요이의 나비와 꽃 등 예술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08:01다음 달 두 차례에 걸쳐서 총 4백 아은 두 점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매각될 예정인데
08:06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08:12정말 악질 체납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8:16돈을 숨기는 방식도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08:18그렇습니다. 저게 여기서 왜 나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08:23이 김칫통이라고 하죠. 김치통에 5만 원짜리 현금 따발이 꽉꽉 차 있었는데
08:28이 김치통이 발견된 곳도 화장실이었습니다.
08:32누가 보더라도 은닉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고 보여지고요.
08:35비닐봉투에 현금을 꽁꽁 싸서 드레스룸 같은 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를든 그런 사례도 있었고
08:43여섯 가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집안 곳곳에 현금, 돈다발 뿐만 아니라
08:48금괴, 그리고 고가의 시계 등이 발견된 겁니다.
08:52상습 고액 체납자들이었습니다.
08:55충분히 세금을 낼 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08:59세금은 고의로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납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09:03이렇게 국세청에서 직접 압류에 나선 거기도 하고요.
09:07이 집을 분석해보니, 이 집을 압수수색을 들어가 보니
09:10이렇게 많은 현금이나 금품 등이 발견됐다는 점은
09:14참 씁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9:16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어 보이는 분들,
09:19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더 세금을 안 내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09:23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지난해 11월 출범해서
09:27124명 압수했는데 금액이 81억 원에 달한다고요.
09:30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확보를 한 그게
09:35현금이 13억이고 나머지는 고가 물품을 확인해봤을 때
09:39총액이 81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09:42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체납에게는 조금 미흡해 보이고
09:45그리고 고가 물품을 압수로 해서 다시 공매를 통해서
09:49어느 정도 국고에 기속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긴 할 것 같은데
09:52어쨌든 이 이야기는 사실 매년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09:56계속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있어 왔고
09:59특히나 보통의 경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라든지
10:03아니면 법인 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인출을 해둬서
10:08그래서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10:10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어떻게 보면
10:12이번에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검거를 하게 된 건데
10:16정말 저는 김치 냉장고의 김치도
10:19그게 이렇게 깊은지도 몰랐고요.
10:22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10:25정말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고
10:29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부분이 있다면
10:32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0:34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37고액 체납자들의 수색 상황 함께 전해드렸는데
10:40수색 상황에서 고성의 몸싸움까지
10:43체납자들의 저항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10:45이 정도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49어떻습니까?
10:50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52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10:53그 자체도 가산세가 붙고 문제가 생기는 건 맞지만요.
10:57이렇게 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1:00무리하게 이걸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11:02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11:05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11:08몸싸움도 지금 불사를 하고 있고요.
11:10가방 같은 부분을 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11:13내던지고 달아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11:16이 가운데서 폭언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11:19충분히 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1:25굉장히 좋지 못한 행태 같습니다.
11:27이와 같은 부분은 낼 부분이 있다면
11:30세금을 내야 한다면 충분히
11:33이에 대한 협조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36지금 압수한 물품이 현금만 한 13여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11:41그 외에는 가방이라든지 금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1:45국세청이 압류했던 고급 시계나 가방 같은 것들은
11:48또 오늘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계획이라고요?
11:51그렇습니다.
11:51지금 1, 2차에 걸쳐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할 건데
11:54일단은 다음 달 3월 6일부터 10일까지
11:57서울 옥션 건물, 거기 지하 1층에 전시를 해둔다고 하고요.
12:0311일에 어쨌든 온라인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12:06일단은 제품으로 봤을 때 한 429점 정도 되고
12:09그리고 쉽게 구하기 힘든 에르메스 버킨백, 롤렉스 시계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12:14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여성분들이 중고 물품을 선물로 받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12:21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매 절차에 입찰을 하실 때
12:24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26어쨌든 11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12:29좀 구하기 힘든 물건들은 좋은 가격에 입찰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33판매 대금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12:35그렇죠. 이게 이제 판매 대금 자체가 국고로 기속이 되거든요.
12:38결국 체납했던 그 세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43네, 알겠습니다.
13:13자, 다음 사건입니다.
13:14토끼 모양 외투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13:17출석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3:19그렇죠.
13:19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13:23이제 꽁꽁 싸맸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3:26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힐 뻔했고 실제로 입히기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13:31일단 이 가해자, 운전자의 차 안에서요.
13:35주사기, 프로포폴, 각종 약병과 주사기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13:40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따르면 본인 역시도 어떤 약물 운전 혐의에 대해서 시인한 상황이다.
13:46약물을 하고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반표대국 밑으로 추락을 했고
13:51추가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13:56이 구속영장 실제 심사도 비교적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14:02현재로서는 구속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14:06절대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4:08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4:12그러니까요. 구속점 피의자신문이 11시 15분쯤 마무리됐으니까
14:15한 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14:16보통 이렇게 짧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14:19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20정말 잘못을 전부 인정을 하는 경우가 그럴 때가 있고요.
14:24그리고 결국 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14:27이거에 대해서 크게 다툴 부분이 없을 때
14:29그런 경우가 이렇게 짧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4:31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14:36향정실사 의약품이 나왔거든요.
14:38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라든지 약사가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4:42그러면 이 약품을 어떻게 본인이 입수를 하게 됐는지
14:45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14:47그리고 우리가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14:49개인이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수령을 할 수 있는 수량이 있을 텐데
14:55그런데 그게 그 정도로 넘어서는 수량을 만약에 입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4:58이걸 또 입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
15:03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고 경위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투여를 한 경위
15:07약물 처방 경위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15:11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15:14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15:17조심스럽지만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22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15:26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15:29오늘 밤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5:33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짧았다고 해서 결론도 빨리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5:38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증거를 확보했느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15:43일단 혐의가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15:46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량의 약품을 갖고 있었던 그 경위
15:51이 부분을 오늘 재판부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5:56추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16:00구속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3지금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그 약품의 성분이라든가
16:06주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09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약물인 건지
16:11본인이 직접 투약을 했다는 것인지
16:14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부분이 많지만요.
16:18워낙 큰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16:20현 시점에서는 늦으면 내일 안에
16:23내일 새벽 안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6:28약물이나 주사기, 의료용 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16:33관련자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38다음 이슈입니다.
16:40낡고 유행진한 명품 가방을 리폼해서 쓰는 분들이 있으시죠.
16:43루이비통이 리폼 제품을 만들던 우리나라 수선업자에게
16:47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16:50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6:52화면 보시죠.
16:54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16:58서울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리폼 업체를 운영하는
17:01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7:03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17:06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7:09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17:12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17:16그럼 방송에 나와서 직접 리폼 제품을 선보이던
17:19연예인들도 고세를 당하는 거 아니냐
17:21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죠.
17:23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7:26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
17:29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7:31최종적으로 수선업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17:36이번 사건은 리폼 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17:39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17:41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17:44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7:48명품 제품들, 리폼에서 쓰는 거 한때 유행하기도 했고
17:52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17:531심과 2심과 달리, 1, 2심과 달리
17:56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거군요.
17:58그렇습니다.
17:59지금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서 리폼 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18:03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명품 가방 원단을 갖고 왔을 때
18:08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지갑이라든지
18:11아니면 다른 명품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리폼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18:15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루이비통이라든지
18:18이런 명품사에서 이렇게 리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18:22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었는데
18:24이 리폼 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18:27그러다 보니까 루이비통에서 이 업자를 상대로
18:30이런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달라.
18:33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18:35그래서 1, 2심에서는 이게 상표권 침해가 맞다.
18:38그러니까 이렇게 리폼된 제품 같은 경우에도
18:40상품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18:42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이 돼서
18:441,500만 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었는데
18:46대법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방 소유자가
18:49이렇게 리폼을 맡겼을 때
18:51결국 리폼을 해서 이 가방 소유자가 이걸 받게 되면
18:54본인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18:57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18:59본인만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9:01이거는 상표권 침해를 한 게 아니다. 라고 본 것 같고
19:05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9:06이런 취지로 지금 특허 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했다.
19:10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19:11특허 법원에서도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19:13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7이 사안만 봤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19:19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해준 건데
19:20상표권 침해를 볼 수 있는 기준도
19:23대법원에서 선고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19:25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19:28만약에 1심, 2심의 논리에 일단 따라서요.
19:32리폼을 했다고 해도 수선을 했다고 해도
19:34여전히 이 루이비통 상표는 그 가방에 달려 있을 겁니다.
19:38그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그 요건은요.
19:41만약 리폼 업체가 그 가방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다고 한다면
19:46충분히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못 박은 건데요.
19:50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품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19:53명품이라고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19:57일단 한 번 소비자가 구입을 했고 그걸 사용하다가 수리가 필요해서
20:01수선이 필요해서 이것을 수산업자에게 맡기고
20:04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했다면
20:07여전히 다시 그 소비자가 사용한다면
20:10이것은 이미 처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20:13상표권 침해를 볼 수 없다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20:17좀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20:19다만 이제 혼돈돼서는 안 되는 것이
20:22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20:27그때는 충분히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33그럼 소비자가 자신이 쓰던 거를 수선집에 맡겨서 리폼을 해서
20:38중고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20:41그거 조금 애매한데
20:42네, 근데 이미 소비자가 내가 그거를 샀을 때부터
20:46상표권은 이미 행사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49그래서 그 이후에 리폼을 한다 하더라도
20:51추가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조금 보기는 어려운데
20:53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리폼업자가 그걸 전방위적으로 유통을 시켜가지고
20:58이걸 판매를 하는 경우
21:00그 경우에 하나여서만 다시 추가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될 것 같고
21:03이 리폼을 맡긴 사람이 그거를 내가 사용을 하다가
21:07이걸 중고시장에 내놨을 때
21:08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1대1로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
21:11그런 경우에는 사실 상표권 침해로 조금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1:15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하면서
21:17세계가 지켜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21:19왜냐하면 이제 리폼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21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21:22해외에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21:25그렇죠. 분명히 언급될 것 같습니다.
21:28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21:30이 경우에 리폼업체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21:34이런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고요.
21:36이 명품도 수리가 필요한데 꼭 그 명품업체에 가서
21:40공식적인 AS만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21:44그럴 때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고
21:47사실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이 명품업체와 이 수리, 이 수선업체와의 소송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21:54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아름아름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1:58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소송으로 갔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봤다는 점에서
22:04좀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2:06하지만 또 이제 위법한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10무분별하게 명품을 리폼해서 판매도 된다.
22:14이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되
22:15적어도 명품도 수선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22:20문제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은
22:23다른 나라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리딩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27네,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함께 짚어봤고요.
22:31다음 이슈입니다.
22:32무인 점포를 돌면서 현금을 훔친 3인조 절도범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36CCTV 화면 함께 보시죠.
22:40네, 대전에 있는 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인데요.
22:44지금 남성이 장돌이로 기계를 꽝꽝 내리치고 있습니다.
22:47그러더니 잠시 뒤에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22:50남성은 문 안쪽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나갑니다.
22:54자, 이번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22:56남성이 무언가 도구를 쓰며 힘을 주더니
22:59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고문이 열립니다.
23:01남성은 안에 있던 현금은 물론이고
23:03뚜벅뚜벅 걸어가 냉장고에 있던 음료도 가져갑니다.
23:08이들은 3인조 절도범 22살 A씨와 19살 B씨군이었는데요.
23:14지난달부터 대전 일대의 무인 가게 16곳을 돌면서
23:17금품 4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23:21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한 뒤
23:23범행 이튿날 곧바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23:26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이들은 주거지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34네, 10대 2명과 20대 1명, 그러니까 3인조 절도범인데
23:38너무나도 쉽게 절도, 쉽게 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23:42그런데 이들이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지냈던 그런 관계라고요?
23:46그렇죠. 이제 청소년 쉼터라는 게
23:48이 가출 청소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23:52그리고 교화가 조금 된 상태에서
23:53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기관인데
23:57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일반 성인들도 제가 이제 구속이 됐을 때
24:02구치소를 가게 되면 어느 방이 구속이 됐는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4:07그 이유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24:10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마약 사건으로 그렇게 구속이 됐다고 했을 때
24:13주변에 또 마약으로 구속된 사람이 있으면
24:15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사회로 출소를 해서 또 이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24:20지금 이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지만
24:23이렇게 지금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범행을 공모를 하고
24:27이런 범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한다면
24:29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엄격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24:32그래서 구치소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24:35이 청소년 쉼터에서도 똑같이 이번에 발현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24:3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 내 관계자들도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4:43그리고 또 영상을 보게 되면 큰 망치도 아닙니다.
24:46손망치로 그냥 때려가지고 바로 돈 꺼내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24:49무인정포 범죄가 꽤 많거든요.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4:52그렇죠. 저도 무인정포 가게 되면은요.
24:55이렇게 A4용지 같은 곳에 무인정포 주인이 CCTV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25:00빠르게 연락을 달라. 안 그러면?
25:02자주 알아.
25:03그렇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25:07요즘 무인정포가 많습니다.
25:09특히 어린 청소년들도 드나드는 공간,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25:13문구점 같은 무인정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25:18단순 호기심이라거나 이거 얼마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훔쳐도 되겠지?
25:23내지는 이 부스도 워낙 좀 가볍게 정말 쉽게 열 수 있다 보니
25:28현금 같은 걸 탈취해오고 원하던 물건 같은 거 집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25:32엄연히 절도이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이에 대해서 좀 심각성, 경각성을 깨어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5:39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꽁꽁 싸맨다고 해도 반복되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25:45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현장 감식을 통해서 지문 취취 등을 통해
25:51범행인을 누가 했는지 특정해 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25:54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6:00그런데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6:05지금 훔친 금액이 400만 원 정도거든요.
26:07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26:10일단은 정가 유무가 중요한데 지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다고 하는 게
26:15동종 정가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요.
26:18누범 기간이라고 합니다.
26:19그렇기 때문에 2배 가중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6:21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26:2410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그래도 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볼 것 같으면
26:30그러면 지금은 구속한지 안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6:33피해 회복이 되고 한다면 집행유예로 종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26:39네 알겠습니다.
26:40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26:43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사건이죠.
26:45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서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
26:50앞서 경찰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26:52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6:57그렇습니다.
26:58경찰 측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27:04그 사유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27:07이 범행의 수법의 잔혹성,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27:13그리고 사건 초기였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상해의 의도만 있었다.
27:19그러니까 잠시 재우려고 한 것이지 살인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27:24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7:27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범행 방식이 잔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34워낙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27:39충분히 이렇게 약품과 숙취해소세 등의 드링크제를 함께 먹었을 때 위험하다는 걸
27:44가해자도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용량을 더 늘려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27:50전 수법도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정말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27:55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27:59충분히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8:02오히려 신상공개가 되지 않음으로써 사적 제재라고도 일컬어지는데
28:07이 피의자의 SNS 등이 오히려 공개가 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28:13이런 부분들도 공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8:18피의자도 피의자지만 피해자 측도 신상공개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8:25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8:30그렇죠. 이게 이 사항에 있어서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28:36동시에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28:40사실 신상정보 공개를 할 때 피해자 측에 있어서 2차 가해가 있는지
28:45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28:48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법 자체가 양모를 이용했기 때문에
28:51너무 잔인한 것도 맞고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28:55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이걸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9:01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29:05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9:08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9:12이런 신상 공개를 두고 항상 고무줄 잡다 논란이 일곤 하는데요.
29:16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29:20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29: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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