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국회에선 어제 저녁부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9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요.
00:16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8신기혜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네, 대법과 헌재소장들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00:25네,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 23일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일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00:35그 이후부터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00:37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이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입장이 있는지 또 후속대응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00:46김상환 헌재소장 역시 재판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00:57사법부는 우려의 뜻을 계속 드러내고 있지요?
01:01네, 사법부 구성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01:06앞서 대법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대법과 헌재 두 갈래로 나눠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01:16YTN을 통해 의견을 전한 판사들도 사실상의 사심제라거나 사의비 헌법 전문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01:25여기에 이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지난 25일에 열려서 전체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01:33이 가운데 재판소원법 관련해서는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법적 불안정성, 또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01:43네, 그럼 이해 당사자인 헌재는 어떤 입장입니까?
01:47네, 헌재는 지난 13일 선제적으로 질의응답식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01:54요지는 재판소원 제도를 사심제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린다는 겁니다.
02:00헌재는 해당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헌법 해석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한과 업무와 충돌할 여지가 없다고
02:10주장했습니다.
02:11또 이른바 소송지옥,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라고
02:21강조했습니다.
02:22그러면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고자 재판소원을 내는 건 자기결정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02:33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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