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8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00:14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00:1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9대법과 헌재소장들 오늘 출근길에 입장 밝혔습니까?
00:23조희대 대법원장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00:30취재진이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입장이 있는지, 또 후속되은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00:38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보다 약간 앞서 서울제동 헌재청사로 출근했는데요.
00:43재판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00:50네, 사법부는 계속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요?
00:54네,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또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01:02앞서 한윤옥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헌재가 주로 참고하는 독일 사례는 우리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01:11이후 대법원도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대법과 헌재 두 갈래로 나눠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01:21YTN을 통해 의견을 전한 판사들도 사실상의 사심제라거나 사의비 헌법 전문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01:31여기에 이어 법원장 회의가 지난 25일에 열려서 전체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01:37이 가운데 재판소원법 관련해서는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법적 불안정성, 또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01:47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사법개혁 자세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일 수 있다고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01:55오늘을 포함해 그 뒤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02:01이해 당사자인 헌재는 어떤 입장입니까?
02:04네, 헌재는 지난 13일 선제적으로 질의응답식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02:12요지는 재판소원 제도를 사심제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린다는 겁니다.
02:17헌재는 해당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헌법 해석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한과 업무와 충돌할 여지가 없다고
02:28주장했습니다.
02:29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02:34또 소송지옥,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통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02:44그러면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고자 재판소원을 내는 건 자기결정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02:5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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