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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SNS에,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라며,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지만,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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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00:07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0:11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라
00:18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00:23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00:30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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