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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주인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 씨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도주한 이유와 훔치려 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50명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였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천5백여 돈, 시가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A 씨는 그제(2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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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객들이 맡긴 금장신구와 구매대금 등을 챙겨서 잠적했던 금음방 주인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00:0840대 A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00:13지금까지 50명이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였는데
00:18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500여 돈 시가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00:24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그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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