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부터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 각국에 제한을 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죠.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인데요. 일단 그 상호관세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이 상호관세는 전부 무효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요 미국에 대한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 관세였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 내지 또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은 있어서 지금 무효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는 건데 이건 어떤 건가요?

[송영훈]
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면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3일 뒤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호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110253160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부터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00:06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4자, 두 분 다 변호사하시니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미국 행정부가 지금 각국에 제안을 했던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00:29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0:34그렇죠.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인데요.
00:37일단 그 상호관세의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00:48그의 기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전부 무효가 된 건 맞습니다.
00:57다만 이제 주요 우리 미국에 대한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01:03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 품목관세였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 거죠.
01:09그런데 이제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무효 확장급 232조 내지 또 무효법 301조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은 있어서
01:19지금 무효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7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01:33조금 전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1:38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01:40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01:50그리고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면 계속 부과를 할 수가 있죠.
01:53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01:593일 뒤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02:01지금 상호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02:11방금 말씀하신 그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법 201조, 또 우리가 통상무역법 301조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슈퍼 301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02:22그 301조도 있고 또 무역 확장법 232조도 있습니다.
02:25그러면 다양한 수단을 병용해서 관세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요.
02:30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국으로부터 관세 자체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02:37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있었던 무역 적자를 만회하고
02:46더 나아가서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목표를 쉽게 걷어들이지 않을 거예요.
02:53더더군다나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02:56그러면 향후 8개월 동안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등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라고 하는 공세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3:05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말씀하신 301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3:11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03:14그런데 어느 국가를 상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03:18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20우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03:22지금 전체 이번에 상호 관세가 적용된 전체 국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03:28특정국을 지목할 만큼 아직 미국 정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03:35지금 일단 대체할 여러 수단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상태인 것이고
03:41그 중에 하나가 근거가 되는 게 아까 말한 무역 확장법 232조가 있고요.
03:47무역법 301조의 통상 보복에 적용되는 건데
03:51이번에 위법이 확정된 것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3:58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관세 부과한 것이고요.
04:02지금 무역법 301조나 무역 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122조는
04:08어떤 요건하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4:13법에 의해서.
04:14그래서 아마 여러 수단들을 믹스한 형태로 해서
04:17지금의 상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여져서
04:22그렇게 되면 301조에 따른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04:29무역대표부에서 조사하게 되고요.
04:32232조 무역 확장법에 의한 조사는 또 상무부에서 하게 됩니다.
04:36이게 국가 안보 위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04:40122조 역시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그 법조경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04:48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04:51아마 각각 법조경을 어느 법에 근거해서 추가 관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04:57조사할 대상과 국가는 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05:02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 무역법 122조나 301조
05:06또 무역확전법 232조는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05:13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면 보면 되겠습니까?
05:17그렇습니다.
05:17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아이파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주된 근거는
05:24이른바 메이저 퀘스틴스 독트린이라고 해서 중요한 질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05:29그러니까 의회가 명시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05:34특히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그 법을 행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05:39의회로부터의 권한 위임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5:42그런데 이 아이파에 보면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는 있지만
05:47관세라고 하는 문구는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05:50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것을 6대3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05:54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 같은 조항들은 명시적으로 관세를
05:59일정한 비율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06:04이러한 수단들을 병용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관세 부과를 품목별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06:12미 대법원이 이번에 상호관세 판결을 내놓으면서 환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06:18각 기업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텐데 황급법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06:25트럼프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06:27이번에는 아이파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06:31황급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연방대법원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06:35다만 연방대법원이 아이파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06:40미국도 우리와 법체가 비슷하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각급 법원에 똑같이 미치고요.
06:48행정부에도 미칩니다.
06:50그래서 황급 소송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고
06:54이번 위법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7:01다만 이게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07:06그래서 트럼프도 황급 소송이 제기는 될 것이지만
07:105년 내내 소송만 될 것이다.
07:12이런 식으로 냉수적 반응을 보였거든요.
07:14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07:17이에 대해서도 또 미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법률적 방어와 대응을 하면서
07:22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07:24우리 국회에서 아직 지금 대미특별법도 통과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07:30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07:31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국회 논의가 멈춰있는 그런 상황을 이유로
07:37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07:40이번 판결이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07:43우리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한미 관세 협상 전체를 되돌리고 싶을 겁니다.
07:48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07:51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07:52첫째로 한미 양해각선은 27조에 보면 언제든지 일방이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07:59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08:03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같은 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08:08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08:10또 한 가지는 이 한미 팩트시트를 누가 발표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08:15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08:18작년 11월 14일이었죠.
08:19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인 11월 15일에 우리 Y10에 바로 이 시간대에 나와서
08:24이것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은 나중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
08:29그 합의로부터 되돌아 나와야 하는데
08:31그 운신의 폭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08:35정확히 98일 만에 이 위헌 판결이 나왔거든요.
08:39그러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08:42이 전체를 되돌리기에는.
08:44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08:46우리는 이 이행의 속도를 매우 현명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08:49그런 점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이내에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08:54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08:56오히려 우리 정치가 성숙되어 있고 올바르게 돌아간다면
09:00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면밀한 논의와 검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09:06정부는 그러한 야당의 반대를 국가적인 조선력에 영리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09:12그리고 여당은 야당의 그러한 숙의 요구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09:16그렇게 정부와 여야가 고도의 역할 분담을 할 때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09:22그러한 정치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09:26네. 당장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열린다고 하고요.
09:31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09:33앞서 경제 전문가의 얘기로는 지금은 사실 미국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09:40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놔야 될까요?
09:42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46며칠간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든가
09:49오늘 발표한 무역법 122조에 의한 10% 관세의 의미조차 지금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09:57이게 기존 관세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10%의 추가 관세인지
10:01아니면 이미 아이파에 의한 15%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10:08새롭게 10%를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지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10:12정부는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한 해석부터 해서
10:15추가적으로 다른 무역 확장법이라든가
10:18무역법 301조 등에 의해서 미국이 내놓는 조치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24아까 이제 송영 변호사님은 당시에 대통령이 발표한 부분을
10:29문제 삼아서 이후에 운신의 폭이 좁어진 것처럼 말씀하지만
10:32누가 발표했는지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34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른 변수가 있을 뿐이고요.
10:39그리고 이 관세 합의라는 것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25%를 15% 낮추는 조건으로
10:453,500억불 투자가 붙어 있고요.
10:48그리고 이제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까지 다 결부돼 있습니다.
10:53그러니까 국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관세의 몇 프로냐만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59아마 정부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11:02양해각서에 있는 내용 중에 당장의 문제가 되는 부분과
11:06전체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합의됐던 내용이 같이 지켜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11:11당부한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찾아볼 것으로 봅니다.
11:15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11:17한미 양해각서 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1:19특정 날짜나 시간까지 투자를 청산하거나 처분할 의무는 없다.
11:24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1:25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대미 투자이지 일단 우리나라가 돈을 투자를 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돈입니다.
11:32그래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 20년 물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1:37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행의 속도를 현명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11:42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시청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1:46네, 해바대는 정치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1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11:54윤 전 대통령, 어제 옥중 입장문은 냈습니다.
11:58국민에게 사과는 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비상기험은 정당했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12:04어떻게 보셨을까요?
12:06사과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사과는 아니죠.
12:08내란을 국외결단이라고 한 이상
12:10그의 어떠한 사과의 표현 내지 미사역으로 붙인다고 해도
12:14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12:19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12:23비상기험을 선포할 당시의 망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29재판 과정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12:34유일한 버팀목은 지금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세력.
12:38소수의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이 세력인데
12:42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47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도 불구하고
12:52내심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2:56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13:03그 판결 이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13:08헛섬을 많이 노출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3:13네. 잠시만요.
13:15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13:19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13:23지금 긴급대책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13:25관세 합의를 통한 대미 수출 여건은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13:32또 미국의 앞으로의 조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3:40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할 것이며 기업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3:47또 오는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업종별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3:52김 장관 산업부 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조금 전에 오전 10시부터 이제 개최를 했고요.
13:58관세 합의를 통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고
14:02미국의 추가 조치를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4:08계속 들어오는 뉴스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3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에는 사실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14:19어제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감경 사유를 언급을 했는데 일단 실패한 내란이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14:26또 초범이었다, 실탄을 초지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들이 고령이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14:34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4:37법원이 판결문을 쓸 때 양형 사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 그리고 유리한 것을 여러 가지 다 망라해서 적습니다.
14:44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YTN에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가 사형선고를 정당화하려면 매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55그렇기 때문에 2016년 2월 19일에 고성군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일명 임병장 사건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한 이후에는
15:04만 10년이 넘도록 지금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없습니다.
15:08심지어 2019년에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2021년에 공주교도소 안에서 동료 제소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18그 사건이 1심 무기징역 선고된 후에 2심 판결은 사형이었어요.
15:23왜냐하면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작용했거든요.
15:28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사건에서도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괴 완성을 했습니다.
15:33그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어떤 고려를 하더라도 사형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15:41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열거한 것인데 아마도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생경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15:49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한
15:56재판부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5:59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또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6:04앞서서 언급했던 이런 양형 사유들이 항소심에서도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16:09그렇습니다. 당연히 특검이 항소하면 양형 판단에 대한 부분을 주요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16:16물론 앞서서 내란의 범위, 계획과 모의가 없었다는 판단 부분, 또 중요 증거이고 핵심 증거인 노상원의 수첩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을 배제한 부분,
16:27다퉈질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1심 재판부가 든 감경의 사유는 도저히 아마 수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16:36예를 들면 단적으로 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사정을 감경 사유로 언급을 했습니다.
16:42오히려 공직자로서 헌법과 범죄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16:51국가의 어떤 국가적 범죄, 공직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가중 사유입니다.
16:58감경의 사유가 절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감경 사유로 했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17:04실탄 소질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중단한 것처럼 판결한 부분, 이 부분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17:14이준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이번 내란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17:20그래서 더 큰 희생 없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23이것이 윤석열 등 내란 사력의 자발적 의사로 중단된 것처럼 하면서 양형 판단을 했기 때문에
17:30그 양형 부당성이 결국 다투어서 그거를 구형한 대로 사형 선고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17:40적어도 역사에 남게 될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17:44이런 사유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참작을 한다는
17:51역사적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17:55네, 재판부가 12.3 비상기업을 내란으로 인정을 하면서
18:00특히 군대를 국회로 보낸 부분은 수차례 강조를 했고요.
18:05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18:10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8:11국회를 군대로 보낸 것이 형법 91조 제2호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는 가장 명확한 증표죠.
18:17왜냐하면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기능을 정기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27그리고 그 기능의 정기에 있어서는 영구적 정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18:31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국회로 보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 그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의 가장 결정적인 증표입니다.
18:39그리고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죠.
18:44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새벽 1시 3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18:50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다시 국회에 들어가라고 종용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18:56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궁의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19:02그야말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괴변에 불과하다.
19:07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09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19:14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제 끝났다, 종결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19:17저는 법률적으로 종결됐다고 보는데요.
19:19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면 역시 계속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5그런데 이건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도 똑같이 판결을 했고
19:29그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19:32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항소 이유로 삼아서 다툰다고 해도
19:37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19:391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44상급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19:46과거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19:49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죠.
19:54그 당시에도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습니다.
19:59더더군다나 노상원 씨는 전직 정보사령관이라고 하지만
20:03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할 당시에는 순수한 민간인의 신분 아닙니까?
20:07그러면 그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의 지시를 기록해놓은 수첩도 아닌 거예요.
20:13그래서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20:16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그러한 해설을 드린 바 있고
20:20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사실로 인정이 되려면
20:25단순히 노상원 씨가 수첩에 스스로 메모해놓은 것 외에
20:28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모의가 실행으로 연결된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20:32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35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41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고 이튿날인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20:46당 안팎에서는 기대했던 저륜이 아닌 윤 어게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20:51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0:55안타깝고 참담합니다.
20:59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21:08아직 일심 판결입니다.
21:11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1:18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1:25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21:31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21:35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21:40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21:48윤석열과 장동혁, 윤 장 동체입니까?
21:53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2:05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22:18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22:23네, 정청래 대표.
22:26윤 장 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2:29어떻게 들으셨을까요?
22:30이번 장동혁 대표의 입자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윤 어게인 세력의 대표라는 점,
22:38그리고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의 본산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22:44윤 어게인은 뭐겠습니까?
22:46결국 단순히 선언적,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업,
22:52이 내란은 유법하지 않기 때문에 복귀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22:57여전히 그 주장이 유효하게 하고 있는 소수의 세력이 있었고,
23:00적어도 저는 당동혁 대표가 12월 19일에 1심 판결이 나오면
23:07선거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상의 정치 문법상 전향적 입장으로 전환할 줄 알았습니다.
23:13그 마지노선을 이번 2월 19일 1심 판결로 보는 것으로 봤는데
23:18그런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23:22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이나 목표는
23:27윤 어게인 세력과의 동행이었고,
23:30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죠.
23:34결국 방향성이 분명해졌다고 보고요.
23:38이건 선거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23:40국민의힘의 당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23:44그리고 위원정당 심판 청구에 대해서
23:47단순히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봅니다.
23:52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지금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것 같던데요.
23:56당연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3:58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24:02장동혁의 길은 장세동의 길이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4:06여기서 말하는 장세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4:08전두환 씨를 끝까지 옹호했던 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13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24:16오히려 절연해야 된다.
24:17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4:18앞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더 이상의 절연이나 노선 전환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24:24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은
24:28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입니다.
24:314선 의원이 11명, 5선 의원이 6명, 6선 의원이 2명
24:35이렇게 도합 19명이나 있는데
24:37이 중에서 6선의 조경태, 주호영 의원 두 분을 빼고는
24:41이 정도의 당 상황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24:46제가 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24:48그 막스베버의 직업으로의 정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24:51그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4:54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24:58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5:01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25:03그 4선, 5선, 6선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해온 비관을 총 합치면 280년 정도 됩니다.
25:09아마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는 다 각자 자기의 정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25:14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25:20아무런 목소리도 내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소명은 소멸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25:27그런데 그분들의 소명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25:29자칫하면 보수 정당의 소명이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5:32지금 4선, 5선, 6선 중기 의원들께서는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25:40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45본인들의 소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적극적으로 입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51앞서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5:53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25:58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25:59저는 여전히 정당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6:02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했고
26:07계엄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했고 또 계엄 이후에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26:12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26:15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듯한 태도로 인하여
26:18정당 해산 공사에 빌미를 제공하고
26:21실제로 정당 해산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26:26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4선, 5선, 6선 중지노원들께서
26:30이제는 나서서 당의 노선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6:36네, 알겠습니다.
26:37오늘 두 분 말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39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6:41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6:44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