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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20일) 회의를 열고, 여권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3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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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8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여권 주도로 상법 개정안 표결을 처리했습니다.
00:16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추력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22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3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00:30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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