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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분까지의 임대료 중 감면액만큼의 차액을 산정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이며,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료도 절반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나 사행 시설 등 일부 업종과 도로·하천법 등 타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시청 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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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평택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00:09더 연장합니다.
00:11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 분까지의 임대료 중 감면액만큼의 차액을 산정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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