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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물이 포함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과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 1심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이력에 '성남시 법률고문'을 기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이라며 그 변호인 기준으로 당 공천이 이뤄진다면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공관위는 공지를 통해, 황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하였으나,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21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뒤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시 법률 자문' 이력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신상진 시장 재임 시절이 전부라며, 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공천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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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 1심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00:11이력에 성남시 법률고문을 기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00:15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정권의
00:26씨앗이 된 사건이라며 그 변호인 기준으로 당 공천이 이뤄진다면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00:33이후 공관위는 공지를 통해 황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21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뒤에는
00:44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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