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계 지역 주민들에게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로 하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던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이 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됐으며, 파주 포병사격장 인근 지역도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보상 길이 열렸습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주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와 협력해 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2010212524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양주시가 정부의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00:04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계 지역 주민들에게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00:10이번 조치로 도로 하나 차이로 혜택을 못 봤던 광정면과 남면 일부 지역이
00:15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됐으며 파주 포병사격장 인근 지역도
00:20신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