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수사해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 씨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0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전관 수요가 늘면서 경찰 출신들의 이해충돌 문제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0:18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12월부터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 씨 변호를 맡은 대형
00:29로펌에 합류했습니다.
00:30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씨를 수사해온 곳입니다.
00:38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것입니다.
00:43A씨는 본지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00:51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 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01:01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07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01:17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1:24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 경찰의 법조계 유입이 전관예우나 유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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