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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조을원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조을원]
일단 대통령실 CCTV 영상이랑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그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이 존재했고 또 계엄 당일에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하면서 이걸 핵심 가담 행위로 본 건데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보다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자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려는 내란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전 장관, 그동안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을원]
맞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과거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그리고 자기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특검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을 해 왔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특검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이렇게 특검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조을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과 비교하면 대단히 차이가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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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기업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00:08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00:15조오른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0:19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2네, 안녕하십니까?
00:23자,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이 단전과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0:32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00:35일단 대통령실 CCTV 영상이랑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그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이 존재를 했고
00:42또 계엄 당일에 이 전 장관이 윤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라고 보면서
00:51이거를 핵심 가담 행위로 본 건데요.
00:54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보다 그러한 행위가 있었느냐 자체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01:01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을 하고
01:08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내란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01:16알겠습니다.
01:17이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언론사 단전과 단수, 이거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1:24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01:28네, 맞습니다.
01:29이제 이 전 장관 측이 과거에는 윤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01:34그리고 자기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01:40그러면서도 이제 심지어 이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하는 것이
01:44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을 해왔었는데
01:51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01:55자, 알겠습니다.
01:57자, 이번에 보면은 특검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요.
02:02그런데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2:04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도
02:08이렇게 특검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02:12뭐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02:13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02:16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향과 비교하면은 대단히 차이가 나고
02:21사실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지휴 법정형의 하한선이 이제 5년인데
02:26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하한선에 가까운 7년을 선고한 게
02:32법조계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2:38그러니까 이례적 가장 하한선에 가깝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2:45여러 가지 참작 사유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2:49재판부에서는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02:51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02:57이게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03:00일단 자기가 잘 몰랐었더라도
03:03그 행동에 가담을 한 사실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03:07밑필적 고의만으로도 이 전체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3:15이제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신이 내란일지는 정말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03:21법조인이었다라는 점과 관련 사실들을 보면은
03:26전후 사정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03:30이제 재판부에서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03:32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당시의 발언 역시 위중으로 인정이 됐어요.
03:38이게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03:41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03:46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51그러니까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 심판에 있었던 대부분의 발언이
03:55거짓말이다라고 인정이 이번에 된 건데
03:5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형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4:04한덕수 전 총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법정형에 있어서의 하한선에 가까운 판단이 낮기 때문에
04:11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지만 또 위중도 인정은 됐지만
04:16양형에 미친 영향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참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04:22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04:27약간 여담도 해보도록 할까요?
04:29징역 7년 선고 뒤에 이 전 장관이 가족들에게
04:33가족이 가족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04:36전반적인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4:39일단 법정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고요.
04:43이제 사실 그 미소를 지었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04:47중형을 선고받았죠.
04:49징역 7년도 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04:51죄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재판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04:56그렇게 본다면 그 사이에서 이제 미소를 띈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05:01이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태도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05:07그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제 가족의 어떤 말이 있었고
05:12그거에 응대하는 미소를 보였다라는 것은
05:15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으로도
05:19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05:21아니면 가족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7여러 해 측면에서 15년 구형에서 7년이 나왔으니까요.
05:30이 미소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5:33어찌됐건 이전 장관 측에서는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어요.
05:392심 형량을 다툴 때 피고인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는 뭘까요?
05:43같은 방어 논리가 반복된다고 봐야 될까요?
05:46네, 그럴 것 같습니다.
05:47일단 이전 장관 측에서는 1심에서
05:49본인이 주장한 것들이 대부분 받아졌고
05:53이런 것들이 양형에서 굉장한 참작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05:57검찰의 구형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06:02또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1심보다는 2심의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06:08그런 것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다뤘던 자기가 몰랐다라는 것들
06:15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크게 자신이 행동한 것이 없다라는
06:20그런 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06:2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06:27일단 특검 쪽에서는 형량에 많은 아쉬움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06:32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게
06:34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06:39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06:41내란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06:44이 근거는 뭡니까?
06:46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과
06:49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06:54모두 다 내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06:57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이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07:00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지시킨 행위 자체가
07:03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하다라고 본 거고요.
07:07또 다수의 군력을 동원을 해서
07:09어느 한 지역의 평원을 해친 만큼
07:11형법상 내란의 모든 요건에 갇혔다고
07:14두 재판부가 지금 공통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07:18알겠습니다.
07:19이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07:2519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07:29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07:32네,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07:35사실상 지금 두 개의 재판부에서
07:3712.3 계엄을 내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07:40그렇게 본다면 내란 측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도
07:45사실관계들이 부인이 되거나 부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07:51다만 재판부에서 그 재판부가 지금 다 다른 재판부인데
07:55이전 장관의 재판부처럼 실행의 결과라든지
07:59가담의 정도를 따질지
08:01아니면 한 전 총리의 재판부처럼
08:04그 지위의 중요성, 헌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할지에 따라서
08:09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올지
08:12아니면 다소 약한 형량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7네, 지금까지는 이상민 전 장관 1심
08:19그리고 이 2심 결과가 가져올 여파까지 살펴봤고요.
08:23다음으로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26저희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08:29법려권 쪽에서 재판소헌법
08:32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08:3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의의도 통과를 했고요.
08:37내용이 뭡니까?
08:38네, 헌법소원의 청구 사유 중에 원래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08:45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도
08:49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8:53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 일반 재판도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
08:59이거는 사실상 사심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09:01법조계나 야당에서는 이 말을 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09:05네, 맞습니다.
09:05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기관처럼 작용을 하게 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건데요.
09:14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고
09:20특히 조희재 대법원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09:26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종국적으로 이런 분쟁은 서둘러서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09:323심죄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09:34이게 4심죄가 되면 이게 사법적인 권리구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법체계의 혼란인지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09:42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9:44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09:48그러니까 재판소원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라든지
09:53또 사법부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했다면 다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10:03그런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0:08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판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10:14사실상 인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0:17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재판지원을 목적으로 현재도 지금 법원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10:26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10:31그리고 사실관계도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들이 많은데
10:39이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허한 희망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52그렇죠. 결국에 사심제가 되면 그만큼 비용과 에너지가 더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0:57위헌성은 없습니까?
11:00현재로서는 위헌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1:04일단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 있어서의 재판소원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11:13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위반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1:18하긴 헌법 제101조 2항에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24어떻게 보면 위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29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입을 한다 그래도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35어떤 현실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11:40현실적으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1:46그 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나
11:51그 요건 자체를 법에 규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이것을 사심까지
11:57그러니까 헌법소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12:03제도를 마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12:0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12아무래도 이거를 어떤 법적이나 제도로 완전 보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19알겠습니다.
12:19이 법안 자체도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25과연 지금의 사법개혁안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고 추진할 문제인가도
12:29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31지금까지 조오름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
12:35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12: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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