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기업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00:08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00:15조오른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0:19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2네, 안녕하십니까?
00:23자,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이 단전과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0:32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00:35일단 대통령실 CCTV 영상이랑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그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이 존재를 했고
00:42또 계엄 당일에 이 전 장관이 윤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라고 보면서
00:51이거를 핵심 가담 행위로 본 건데요.
00:54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보다 그러한 행위가 있었느냐 자체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01:01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을 하고
01:08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내란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01:16알겠습니다.
01:17이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언론사 단전과 단수, 이거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1:24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01:28네, 맞습니다.
01:29이제 이 전 장관 측이 과거에는 윤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01:34그리고 자기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01:40그러면서도 이제 심지어 이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하는 것이
01:44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을 해왔었는데
01:51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01:55자, 알겠습니다.
01:57자, 이번에 보면은 특검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요.
02:02그런데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2:04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도
02:08이렇게 특검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02:12뭐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02:13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02:16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향과 비교하면은 대단히 차이가 나고
02:21사실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지휴 법정형의 하한선이 이제 5년인데
02:26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하한선에 가까운 7년을 선고한 게
02:32법조계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2:38그러니까 이례적 가장 하한선에 가깝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2:45여러 가지 참작 사유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2:49재판부에서는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02:51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02:57이게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03:00일단 자기가 잘 몰랐었더라도
03:03그 행동에 가담을 한 사실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03:07밑필적 고의만으로도 이 전체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3:15이제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신이 내란일지는 정말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03:21법조인이었다라는 점과 관련 사실들을 보면은
03:26전후 사정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03:30이제 재판부에서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03:32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당시의 발언 역시 위중으로 인정이 됐어요.
03:38이게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03:41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03:46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51그러니까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 심판에 있었던 대부분의 발언이
03:55거짓말이다라고 인정이 이번에 된 건데
03:5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형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4:04한덕수 전 총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법정형에 있어서의 하한선에 가까운 판단이 낮기 때문에
04:11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지만 또 위중도 인정은 됐지만
04:16양형에 미친 영향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참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04:22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04:27약간 여담도 해보도록 할까요?
04:29징역 7년 선고 뒤에 이 전 장관이 가족들에게
04:33가족이 가족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04:36전반적인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4:39일단 법정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고요.
04:43이제 사실 그 미소를 지었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04:47중형을 선고받았죠.
04:49징역 7년도 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04:51죄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재판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04:56그렇게 본다면 그 사이에서 이제 미소를 띈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05:01이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태도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05:07그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제 가족의 어떤 말이 있었고
05:12그거에 응대하는 미소를 보였다라는 것은
05:15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으로도
05:19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05:21아니면 가족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7여러 해 측면에서 15년 구형에서 7년이 나왔으니까요.
05:30이 미소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5:33어찌됐건 이전 장관 측에서는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어요.
05:392심 형량을 다툴 때 피고인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는 뭘까요?
05:43같은 방어 논리가 반복된다고 봐야 될까요?
05:46네, 그럴 것 같습니다.
05:47일단 이전 장관 측에서는 1심에서
05:49본인이 주장한 것들이 대부분 받아졌고
05:53이런 것들이 양형에서 굉장한 참작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05:57검찰의 구형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06:02또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1심보다는 2심의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06:08그런 것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다뤘던 자기가 몰랐다라는 것들
06:15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크게 자신이 행동한 것이 없다라는
06:20그런 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06:2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06:27일단 특검 쪽에서는 형량에 많은 아쉬움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06:32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게
06:34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06:39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06:41내란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06:44이 근거는 뭡니까?
06:46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과
06:49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06:54모두 다 내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06:57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이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07:00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지시킨 행위 자체가
07:03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하다라고 본 거고요.
07:07또 다수의 군력을 동원을 해서
07:09어느 한 지역의 평원을 해친 만큼
07:11형법상 내란의 모든 요건에 갇혔다고
07:14두 재판부가 지금 공통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07:18알겠습니다.
07:19이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07:2519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07:29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07:32네,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07:35사실상 지금 두 개의 재판부에서
07:3712.3 계엄을 내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07:40그렇게 본다면 내란 측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도
07:45사실관계들이 부인이 되거나 부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07:51다만 재판부에서 그 재판부가 지금 다 다른 재판부인데
07:55이전 장관의 재판부처럼 실행의 결과라든지
07:59가담의 정도를 따질지
08:01아니면 한 전 총리의 재판부처럼
08:04그 지위의 중요성, 헌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할지에 따라서
08:09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올지
08:12아니면 다소 약한 형량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7네, 지금까지는 이상민 전 장관 1심
08:19그리고 이 2심 결과가 가져올 여파까지 살펴봤고요.
08:23다음으로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26저희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08:29법려권 쪽에서 재판소헌법
08:32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08:3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의의도 통과를 했고요.
08:37내용이 뭡니까?
08:38네, 헌법소원의 청구 사유 중에 원래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08:45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도
08:49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8:53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 일반 재판도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
08:59이거는 사실상 사심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09:01법조계나 야당에서는 이 말을 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09:05네, 맞습니다.
09:05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기관처럼 작용을 하게 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건데요.
09:14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고
09:20특히 조희재 대법원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09:26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종국적으로 이런 분쟁은 서둘러서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09:323심죄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09:34이게 4심죄가 되면 이게 사법적인 권리구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법체계의 혼란인지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09:42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9:44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09:48그러니까 재판소원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라든지
09:53또 사법부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했다면 다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10:03그런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0:08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판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10:14사실상 인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0:17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재판지원을 목적으로 현재도 지금 법원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10:26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10:31그리고 사실관계도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들이 많은데
10:39이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허한 희망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52그렇죠. 결국에 사심제가 되면 그만큼 비용과 에너지가 더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0:57위헌성은 없습니까?
11:00현재로서는 위헌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1:04일단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 있어서의 재판소원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11:13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위반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1:18하긴 헌법 제101조 2항에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24어떻게 보면 위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29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입을 한다 그래도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35어떤 현실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11:40현실적으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1:46그 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나
11:51그 요건 자체를 법에 규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이것을 사심까지
11:57그러니까 헌법소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12:03제도를 마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12:0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12아무래도 이거를 어떤 법적이나 제도로 완전 보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19알겠습니다.
12:19이 법안 자체도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25과연 지금의 사법개혁안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고 추진할 문제인가도
12:29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31지금까지 조오름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
12:35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12: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39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