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부활합니다.
00:04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도 나왔는데 정부는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 중인 다주택자 주택을 매입하면
00:13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00:19오인석 기자입니다.
00:23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00:30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한 겁니다.
00:37다만 임차인이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00:43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과
00:51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합니다.
01:01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다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01:06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01:15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되지 않는 기간이 6개월로 2개월 늘어납니다.
01:21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잔여 계약 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01:28이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01:37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발표일인 오늘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01:44실거주 의무 유예는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즉 28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01:52이런 유예 조치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일과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02:02다만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의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02:09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02:14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거 의무도 완화됩니다.
02:19현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02:23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가 더 늦은 시점인 경우 해당 시점으로 유예됩니다.
02:31YTN 오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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