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추진한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관련 절차도 다수 위반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10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00:16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0:24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사는 기존 주차대행업체의 과속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행운전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38기존에는 주차대행기사가 1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km가량을 운전해야 했지만
00:44개편안에 따라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면 대행운전거리가 최대 500m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00:51개편 준비 과정에서 공사는 컨설팅을 거친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00:57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는 게 국토부 결론입니다.
01:04공사는 또 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01:08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 이후
01:12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01:18실제로도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2주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01:24직전 2주와 비교해 7.3% 감소했고
01:282터미널 이용률은 38.7% 높아져
01:31오히려 혼잡 문제가 2터미널에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36국토부는 공사가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도
01:40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1:44대행 사업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받을 임대료는
01:48적정가인 7억 9천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됐다는 게
01:52국토부 판단입니다.
01:56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주차 대행 서비스의 경우
01:59차량 인도장과 1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02:02이런 셔틀버스 서비스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고
02:08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02:11또 공사가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02:14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02:17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02:19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2:25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02:27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02:29업체 측이 요구한 서비스 요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02:32주먹구구식 개편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2:36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로
02:38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02:42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사항을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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