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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추진한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관련 절차도 다수 위반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사는 기존 주차 대행업체의 과속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차 대행 기사가 1터미널에서 외곽 주차장까지 4km가량을 운전해야 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외곽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면 대행 운전 거리가 최대 500m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개편 준비 과정에서 공사는 ’컨설팅을 거친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는 게 국토부 결론입니다.

공사는 또 ’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 이후 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도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2주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직전 2주와 비교해 7.3% 감소했고 2터미널 이용률은 38.7% 높아져 오히려 혼잡 문제가 2터미널에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사가 주차 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도 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행 사업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받을 임대료는 적정가인 7억9천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천만 원으로 산정됐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주차 대행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1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런 셔틀버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가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 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서비스 요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주먹구구식 개편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1116134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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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추진한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관련 절차도 다수 위반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10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00:16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0:24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사는 기존 주차대행업체의 과속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행운전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38기존에는 주차대행기사가 1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km가량을 운전해야 했지만
00:44개편안에 따라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면 대행운전거리가 최대 500m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00:51개편 준비 과정에서 공사는 컨설팅을 거친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00:57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는 게 국토부 결론입니다.
01:04공사는 또 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01:08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 이후
01:12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01:18실제로도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2주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01:24직전 2주와 비교해 7.3% 감소했고
01:282터미널 이용률은 38.7% 높아져
01:31오히려 혼잡 문제가 2터미널에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36국토부는 공사가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도
01:40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1:44대행 사업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받을 임대료는
01:48적정가인 7억 9천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됐다는 게
01:52국토부 판단입니다.
01:56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주차 대행 서비스의 경우
01:59차량 인도장과 1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02:02이런 셔틀버스 서비스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고
02:08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02:11또 공사가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02:14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02:17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02:19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2:25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02:27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02:29업체 측이 요구한 서비스 요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02:32주먹구구식 개편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2:36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로
02:38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02:42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사항을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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