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직원을 발로 차고 또 1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3억원이 넘는 임금도 체부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00:22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0:52고용노동부가 두 달 동안 현장 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00:59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리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01:07SNS 단체 대화방에는 전응하,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01:13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한두 시간 이상 서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01:22근로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01:25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에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01:33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01:36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01:41퇴사자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1:48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 2천만 원이나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01:56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02:02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2:06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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