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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직원을 발로 차고, 한 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하고 3억 원이 넘는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 / 치과 의원 퇴사자 :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고용노동부가 2달 동안 현장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려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SNS 단체 대화방에는 ’저능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한 두 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근로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의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퇴사자 5명에게서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2천만 원이나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과태료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수영
화면제공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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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직원을 발로 차고 또 1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3억원이 넘는 임금도 체부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00:22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0:52고용노동부가 두 달 동안 현장 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00:59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리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01:07SNS 단체 대화방에는 전응하,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01:13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한두 시간 이상 서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01:22근로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01:25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에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01:33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01:36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01:41퇴사자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1:48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 2천만 원이나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01:56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02:02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2:06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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