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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한 비슷한 수법에 탈세를 한 게 아니냐.
01:10이게 의혹의 핵심이죠.
01:12그러자 소속사 판타지오가 이거는 이전 소속사 때의 일이다.
01:17라면서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01:19급기야 그 이전 소속사도 입장을 낸 겁니다.
01:23배우 김선호 씨가 요청한 곳으로 우리는 돈을 보냈을 뿐입니다.
01:28라는 입장을 또 밝힌 거죠.
01:30이렇게 되면 즉 의심스러운 그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정산금을 즉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거네요.
01:39그동안은 의혹이었는데 이제 돈을 받은 사실이 사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4그렇습니다.
01:45지금 이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김선호 씨가 본인의 연극활동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었고
01:51실제 소속사와는 금전거래가 없다라는 취지로 외부로 알려지기도 했었으나
01:57오늘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 소속사가 김선호 씨가 만든 그 법인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02:08지금 차은호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개인으로 받으면 소득세율이 최고 구간에 달했을 때에는
02:16한 50%가량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이걸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법인세율은 낮기 때문에
02:2420% 가까운 정도의 세금 양을 줄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02:34이전 소속사는 김선호 씨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송금을 한 것뿐이다라고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이 나왔고
02:43거기에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이전 법인이 뭔가 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02:48왜냐하면 이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던 회사인가 아닌가도 역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02:56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이 가족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을 통해서 돈을 받고 정산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03:09다만 그 법인이 실제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03:15그 돈을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법으로만 쓰이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이 됐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03:26그런데 이 법인의 주소지가 김선호 씨의 거주지와 같고 법인 미등록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03:35거기다가요 이게 또 핵심입니다.
03:36그 가족들이 폐업 절차를 받고 있다라는 그 법인의 법인 카드를 생활비로 쓰거나 또 비용이 지불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면서
03:48결국에는 이 가족 법인은 세금을 절세 또는 탈세하기 위한 수법으로 쓰인 게 아니냐
03:55뭐 이런 의혹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03:59그런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김선호 씨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04:07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해명을 했는데요.
04:11일단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04:16지금 논란에 대해서.
04:18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04:19여태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하고 법인에서 운영되던 자동차 반납하고 개인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로 냈을 때와 개인으로 냈을 때의 차액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04:38그것도 다 추가로 납부했다.
04:41이렇게 밝혔어요.
04:43이 납부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여론에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4:48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04:50자 의혹이 일었어요.
04:53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돈을 다 냈어요.
04:57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지.
04:59없어지는 건 아니죠.
05:01왜냐하면 본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어쨌든 차액에 달하는 책임을 납부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제대로 정산이 된 것인지 국세청에 한 번의 확인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05:18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이 여론에는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대중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05:30그런데 이것이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되자 그제서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뒷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05:43지금 소속사에서 나온 입장에 따르면 과거 정산금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는 시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05:52그랬기 때문에 법인 차량이라든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부분이라든지 법인카드 다 반납을 했고 이거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법인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폐업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06:07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되돌리려는 상황을 한 것은 추후에 반영이 되고 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미 저질렀고 이미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어떤 범법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후 절차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6:26지금 사과 내용을 보면 그때는 무지했다. 몰라서 그랬다.
06:30그래서 추후에 이 법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부모님께 지급됐던 급여, 사용됐던 항목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부 다 제출하고 지급하고 반납했다.
06:42그거는 몰라서 그랬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안 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06:46마찬가지입니다.
06:47법인카드 사용은 또 배임 횡령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이 있던데 그것도 법적으로 맞습니까?
06:53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것은 내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차원에서 보라고 한다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한 것입니다.
07:06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걸 모르고 그랬다라는 것은 추후에 초범이고 모른다라고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양형에는 반영될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죄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07:21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연예인의 경우에도 정말 모르고 그랬다라면서 본인의 회사의 돈을 내가 어차피 1인 회사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다른데 투자했다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유죄 선고가 났던 사례가 있죠.
07:34그래서 그런 사안만 비춰보더라도 모르고 그랬다라는 것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일 뿐이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07:42알겠습니다.
07: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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