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이제 경찰의 시선은 '정점'인 김병기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 모 씨가 어제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박성배]
배우자 이 모 씨는 이 의혹에서 상당 부분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김병기 의원을 제외한다면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면에 나선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모 전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직접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달받았고 향후에 쇼핑백에 새우깡과 함께 돌려준 인물도 이 모 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모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그 중간에 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개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이 사건도 배우자 이 모 씨가 돈을 전달받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이 모 씨가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이 모 씨의 공천헌금 관련 의혹 여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써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물론 예상하기로는 아내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사실 전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모관계, 일정한 유착관계가 전제되어야 전 동작구 의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308503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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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이제 경찰의 시선은 '정점'인 김병기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 모 씨가 어제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박성배]
배우자 이 모 씨는 이 의혹에서 상당 부분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김병기 의원을 제외한다면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면에 나선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모 전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직접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달받았고 향후에 쇼핑백에 새우깡과 함께 돌려준 인물도 이 모 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모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그 중간에 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개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이 사건도 배우자 이 모 씨가 돈을 전달받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이 모 씨가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이 모 씨의 공천헌금 관련 의혹 여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써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물론 예상하기로는 아내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사실 전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모관계, 일정한 유착관계가 전제되어야 전 동작구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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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00:04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이루어지면서 이제 경찰의 시선은 정점인 김병기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00:10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십니까.
00:15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어제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00:20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00:24배우자 이모씨는 이 의혹에서 상당 부분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00:29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00:37무엇보다도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김병기 의원을 제외한다면 배우자 이모씨가 전면에 나선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00:47김모 전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직접 배우자 이모씨가 전달받았고
00:54향후에 쇼핑백의 새우권과 함께 돌려준 인물도 이모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00:59뿐만 아니라 전모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01:04그 중간에 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개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01:09결국 이 사건도 배우자 이모씨가 돈을 전달받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01:14무엇보다 배우자 이모씨가 관련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전제하에서
01:20이와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의원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01:27즉 배우자 이모씨의 공천 헌금 관련 의혹 개입 여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써
01:35김병기 의원에게는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1:39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물론 예상하기로는 아내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01:48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01:51사실 전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02:01공모관계, 일정한 유착관계가 전제되어야 전 동작구 의원들이 관련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02:08이와 관련해 전 동작구 의원들은 탄원서에 적시한 대로 관련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16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19결국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김병기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간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02:27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모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02:30특히 배우자 이모씨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02:33배우자 이모씨는 여타 배우자와는 다소 다르게 동작구 여러 의원들과 접촉하거나
02:40공식 행사에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43즉 남편에 대한 단순 내조를 넘어서서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02:49김병기 의원을 대신해 정치 활동을 하는 인물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54뿐만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02:59이와 같은 금품이 오고 갔다고 의심받는 시점이 지지난 총선 직전입니다.
03:06이 총선 직전이라면 전 동작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은 아닙니다.
03:12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
03:17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기대한다는 막후에서의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규명 쟁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26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소환은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03:33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3:40관련된 압수수색도 폭넓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03:43물론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03:47정점인 이지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03:54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3:57어느 정도 사건이 무르익었고
03:59다만 김병기 의원에 대한 관련 혐의가 13개인 만큼
04:02한 번에 모든 조사가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04:0713개 혐의가 일부는 관련성이 있기도 합니다만
04:09일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 혐의라
04:12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감행하든
04:15김병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일단 한 번에 모든 조사를 시행하되
04:19부적합 부분은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04:22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4:24지금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04:28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잖아요.
04:31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04:33수사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04:35지금 두 의원의 의혹을 보면 서로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04:38일단 공천 헌금이 핵심 쟁점인데
04:42지급받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04:46이지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나 남모 전 사무국장이 개입돼 있고
04:50특히 이들 사업 모두 일단 돈을 받았다가
04:53돌려주었다는 공통된 쟁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04:57돌려주었다는 의미는 향후 문제될 소질을 대비해서
05:01일정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05:03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05:04실제 그 금품이 자신의 선거에 사용되거나
05:07전세자금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05:10이 사실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05:13뇌물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05:15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에서 고론하는 금품은
05:18반드시 현금 형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05:20대여 자체, 대여로 인한 이득도
05:23포괄적인 재산상 이익으로서 금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05:27다만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05:29다소 김병기 의원 사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05:32애초에 이사하는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05:35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돈을 일단 전달받았다는
05:39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5:41이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이 자신은 돈을 받았다는
05:44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각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05:47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05:51김경시 의원 스스로가 모든 죄를 떠안게 될
05:54상황에 처했습니다.
05:55이에 따라 김경시 의원이 자신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05:58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06:00그 과정에서 전 사무육장 남 모 씨도
06:03이와 같이 지급받은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06:06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06:08추가 진술이 확보됨으로써 강선우 의원이
06:11사실상 상당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06:14평가할 수 있습니다.
06:15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이들 두 사람의 진술과
06:18어떤 부분에서 유효한 차이가 있고 신빙성이
06:21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병 처리에도 일부 영향을
06:24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26그런데 빌렸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라고
06:29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 이 빌린 돈이 용처가
06:33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06:36혹은 그렇게 입증을 해낸다면 이것도 처벌을
06:38받습니까?
06:39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상정하기가
06:41상당히 어렵습니다.
06:42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그 지역구 시의원 간의
06:46관계는 반드시 공천을 매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06:49다만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2022년 지방선거
06:52당시에 서울시 공관위원으로서 실제 시의원으로부터
06:57돈을 전달받았다면 여타 사건과는 다르게 정치자금법
07:00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07:02상당히 높습니다.
07:03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07:06굳이 시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을
07:09전달하였다면 그 돈의 영처와 불문, 일단 돈을
07:13전달하였다는 것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07:15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7:17현역 국회의원은 시의원의 각종 공천에 직접적으로
07:20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07:22공관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으로
07:24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현실적, 즉 현실
07:27정치에서는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07:30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대가
07:35관계 없이, 즉 단순히 돈을 주었거나 돈을
07:38준다고 하더라도 저리로 내지는 상당한 기간
07:41돈을 사용하다 돌려주는 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07:43재산상 이익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07:46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7:49강 의원은 20시간 넘게 이미 경찰 조사를
07:52받았는데요.
07:53그렇다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
07:56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7:57사실 이 사건은 김경 CEO인이나 남모 사무국장에
08:01대한 신병 처리 가능성이 초반에는
08:03점차졌습니다.
08:04예를 들어 김경 CEO인의 경우에는 관련 의혹이
08:07불거지자 어떠한 사정에서건 미국으로
08:09건너갔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08:12여러 메신저에 탈퇴했다, 재가입한 정황도
08:15포착되었습니다.
08:16이 자체가 도주일회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여주는
08:20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21그런데 뒤늦게나마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경찰
08:24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선호 의원이 관련 혐의를
08:27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선호 의원을
08:30처음 만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관련 금품을
08:33제공하였는지 상당히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08:36진술하고 있습니다.
08:37즉,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08:39할 수 있습니다.
08:40남모 사무국장도 초반의 태도를 달리해서
08:44관련된 금품 1억 원이 강선호 의원의 전세
08:48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에
08:50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08:53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김경 시의원이나 남모
08:56보좌관은 현재 신병 처리 대상으로 해서는 일부
08:59비껴나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09:01오히려 이 상황에서 강선호 의원이 관련 금품을
09:04전달받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인지하고 돌려주라고
09:07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제의 주장을
09:08일관한다면 이들 두 사람과의 진술 신빙성을
09:12비교해 대조해 보는 과정에서 강선호 의원의 진술
09:15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강선호 의원이 신병
09:18처리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9:20이 상황에서는 강선호 의원의 징검밀 가능성이
09:22높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25그런데 야권에서는 최초의 녹취를 봤을 때
09:29김병기 의원과 강선호 의원의 그 녹취 말입니다.
09:32여기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이 그 공천 헌금이 오간
09:36사실을 알았음에도 나중에 김경시 의원이 단수
09:38공천되지 않았습니까?
09:40이 의사결정 과정도 수사를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09:43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9:45당연히 그 부분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09:47일단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공천 헌금이
09:50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를 전제로 수사를
09:52이어나가야 할 것인데 단수 공천을 이루기까지
09:56이와 같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09:59불구하고 공천을 그대로 강행하거나 오히려
10:02이 공천을 도와주었다면 강선호 의원뿐만 아니라
10:05김병기 의원도 당내 공천 업무와 관련된
10:09업무방해 혐의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12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10:14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거나
10:16오히려 도와주었다는 사정까지 경찰이 수사를
10:19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그 과정에서 이 정황이
10:22사실로 뒷받침된다면 이때는 김병기 의원도 이
10:25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10:27그리고 강선호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라는
10:31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서울시 의원 추가 의혹이
10:35나왔습니다.
10:35이른바 황금 PC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여기서
10:38보면 이 공천 헌금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조금 더
10:43확대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10:45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10:47어떤 수사기관이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0:50풀거지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10:53공천 헌금 의혹을 포착하기 마련입니다.
10:55이 사건도 김경시 의원과 강선호 의원 간의
10:58공천 헌금을 수사하던 경찰이 여러 관계
11:02기관에 임의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독촉하는
11:04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경서울시 의원의 전
11:09보좌관이 사용하던 PC를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11:12이 PC가 이른바 황금 PC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PC
11:16속에서 김경서울시 의원이 여러 인물들과 대여한
11:19녹취록 10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11:22이 녹취록에는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11:26앞두고 김경시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11:29밝히고 이어서 현역 서울시 의원은 강서구청장
11:33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다는 당의 방침이
11:37정해지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강서구청장
11:40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11:43발언이 여러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45관련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11:49의심되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1:51이와 같은 내역이 추가 입증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11:55그 파장은 현재 강선호 의원과의 공천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을
11:59정도로 큰 파장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2:01그렇지만 현재 김경시 의원은 누구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12:05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12:07관련 혐의는 아직까지 초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0나아가서 이와 같은 녹취록은 당시 강서구청장
12:14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경쟁자가 유도성
12:17질문을 하고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12:19관련된 선관위 신고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12:23강력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2:26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12:27내란 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0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 여기서는 5년이
12:33선고됐는데요.
12:34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12:36어떤 이유였습니까?
12:37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2:40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12:43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 일부라도
12:45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항소심까지는
12:48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12:50있습니다.
12:51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구형량
12:54칭역 10년보다 그 절반 수준인 칭역 5년에
12:57그치는 형이 선고됨으로써 항소가 불가피했다고
13:01볼 수 있습니다.
13:01일단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13:05이유로 항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13:07징역 5년 선거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13:10항소를 할 것입니다.
13:12이와 같은 항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급시민
13:14서울고등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13:17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13:19되고 양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13:21됩니다.
13:22만약 윤 전 대통령 측만 관련된 항소를 했다면
13:26윤 전 대통령, 즉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13:29양형은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13:32특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13:34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을 1심 5년보다
13:38더 형을 높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13:40있습니다.
13:41그런데 당시 백대현 판사의 판결문을
13:45들어보면 법리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13:49취지를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을 해놓았는데
13:52나중에 형량이 5년으로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13:55감경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13:58있거든요.
13:58이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까?
14:02무죄 부분이 현재로서는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14:05보입니다.
14:06일단 외신의 허위 공부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14:091심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의 업무가
14:13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이를
14:16사실에 맞게 수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14:19보았습니다.
14:19이에 따라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14:23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이상 딱히 직권남용
14:26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일컫는 외압이 행사됐다고
14:29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4:30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와 관련해서도 작성된
14:34허위 공문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14:37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관련된 판례로
14:40확립되어 있습니다.
14:41이 판례를 비춰본다면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4:44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14:49뒤집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14:51외부에 전달되었다든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14:54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작성해둔 것 자체가 행사에
14:58해당한다는 법리를 추가 주장해야 할 것으로
15:00보입니다.
15:00그렇지만 무죄가 달리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15:03하더라도 구형량 5년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15:07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합니다.
15:08선고용 5년은 관련된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다소
15:11낮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15:13무엇보다도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15:16공무원들을 동원했고 나아가서 경찰 등 여러
15:20공무원들을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방해했다는
15:24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 경호처
15:27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사했다는 여러 양형
15:30가중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5:31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본다면 항소심에서는
15:34징역 5년 선거라는 1심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15:37그 형이 늘어날 가능성을 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합니다.
15:40네, 알겠습니다.
15:42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5:43경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15:47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오늘 오전에 다시
15:50소원했습니다.
15:51남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용산호텔에서 김경
15:54서울시 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을 당시
15:57함께한 인물로 앞서 3차례 출석해 조사를
16:00받았습니다.
16:01앞선 조사에서 남 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16:04금품이 오갔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16:07실었다며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16:10파악됐습니다.
16:11이후 남 씨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16:13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16:16전해졌습니다.
16:17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6:21박성미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6:24고맙습니다.
16:24감사합니다.
16: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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