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랜선 연인의 배신?
00:05불륜인가 보네.
00:06불륜인가요? 어떤 내용일까요? 사건 내용 함께 보시죠.
00:10남편 하면 재밌겠네.
00:12일단 이 말부터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죠.
00:15돈 뜯은 불륜남.
00:1640년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00:202023년 4월쯤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만나서 6개월가량 랜선 연애를 했다.
00:26그런데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자 협박 뒤에 금품을 요구했다.
00:35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00:37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라고 27차례 협박을 했고
00:40290만 원을 송금했다라는 내용인데
00:42같이 즐겨놓고 돈 뜯은 40대 남성도 굉장히 뭐랄까 적절하지 않죠.
00:54부적절한데 랜선 연인은 뭡니까, 반장님 도대체.
00:58그러니까 랜덤 채팅 앱 같은 거로 채팅을 하는 겁니다.
01:03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랑 채팅 수다를 떠는 거죠.
01:07그 과정에서 이제 단계가 좀 올라가는 거죠.
01:11그거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01:13그렇군요.
01:14물론 옛날에는 이런 자들을 제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01:17옛날 제비가 랜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01:20랜선으로 들어가고 저렇게 하는 것도.
01:21랜선 제비네요.
01:22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뭐 사귀었을 수도 있고.
01:26왜냐하면 랜선에서 사귀었을 수도 있고.
01:28이게 좀 저희 때랑 다르네요.
01:30왜냐하면 아니 랜선에서 만나지도 않고 통화하고 이거 주고받는 걸 사귄다라고 요즘은 생각할 수 있다.
01:37왜냐하면 익명성 때문에 서로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01:42왜냐하면 상대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01:45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분역 저분께서는 그걸 이제 익명성 때문에 저런 걸 했다고 하지만
01:52본인 남편에 대한 사실은 부정행위죠.
01:54부정행위다.
01:56그거를 이제 저 범인은 이용한 거죠.
01:58그렇군요.
01:59형사법적으로 간톡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적인 시각으로 불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는데.
02:05지금은 없죠.
02:06민사적으로 보면 이 랜선으로 전화통화하고 뭐 사귄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합니까?
02:16할 수 있고.
02:16아 그래요?
02:17이혼의 사유가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02:20아 그렇군요.
02:21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혼소송대회에서 어떤 증거가 되고 그럴 수 있죠.
02:27그렇군요.
02:28저건 부정행위는 맞습니다.
02:30자 이 사건의 결론도 한번 보시죠.
02:31공갈 죄질은 좋지 않지만 반복적 금원 갈취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02:41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군요.
02:47액수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02:48290만 원이고.
02:50만약에 저 행위를 여러 명한테 했다고 하면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02:57그렇군요.
02:59강력사건 세 가지 사건을 배상환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03:04반장님 감사합니다.
03:04감사합니다.
03:04감사합니다.
03: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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