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m를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00:12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일종 면허를 취소했는데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00:19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개장소, 즉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00:27단지 안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00:331심은 A씨 주장을 배척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00:38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
00:44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제재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00:50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00:55또 A씨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고 주차 구획선도 그어져 있는 등
01:02도로가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09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01:15앞서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01:21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행위에 행정처분을 내릴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01:27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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