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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경찰,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 이춘석 의원 ’미공개 정보 이용’ 무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군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의원이 수년간 보좌관 차 모 씨 명의로 된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의원이 백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이상 수수한 점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의원 차명 거래 의혹의 발단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된 주식 거래창을 통해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보좌관 명의 계좌엔 네이버와 LG 씨엔에스 등 AI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도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이 의원은 차명 거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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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통일교 핵심 자금 담당자들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00:05오늘은 오전부터 통일교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00:09경찰은 올해까지일 수도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00:12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00:17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8윤태인 기자.
00:21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00:23경찰이 통일교의 재정 담당자들을 잇따라 부르고 있죠.
00:26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통일교의 자금 관련 일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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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조사 중간에 잠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조 씨는
00:41오전 조사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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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49조 씨가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했던 만큼
01:07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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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조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01:16전 재정국장이었던 이 모 씨의 상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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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전 재정국장 이 씨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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