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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체증 유발한 대형건물…체납액 150억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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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앵커]
교통유발부담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심 지나가다보면 대형 건물 주변에 나오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로 혼잡한 경우 많죠.
주변에 피해를 주다보니 그런 건물에겐 일종의 세금을 물리는데요.
이걸 안내고 버텨서, 서울시에서 걷지 못한 체납액만 150억 원, 서초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맞물리며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큰길가에 있는 대형 건물들에 부과됩니다.
[최희순 / 서울 동작구]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 측이나 이런 데서 좀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대로 걷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2억 넘게 연체된 건물도 있습니다.
[체납 건물 관계자]
"체납이 됐다고요? 저희는 임대인 쪽에 당연히 내는 부분인데. 납부가 지연이 되고 있는건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난해 걷어야했던 체납액은 직전해보다 23% 증가한 약 146억 원이었는데 징수율은 20%에 그쳤습니다.
누적 체납액은 서초구, 중구, 강남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서초구는 애초에 부과된 부담금 액수 자체가 큰 영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침체로 돈을 내지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현장에 가보면 영업이 너무 불황 이런 것들 때문에. 비어있거나 공실이 많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수입이 없는 단계인 거죠."
서울시는 기존의 압류, 가산금 부과 외에 강도 높은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정다은
자료제공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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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혹시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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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나가다 보면 대형 건물 주변에 나오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로 혼잡한 경우 많죠.
00:09
주변에 피해를 주다 보니 그런 건물 소유주에겐 일종의 세금을 물리는 건데요.
00:15
이걸 안 내고 버텨서 서울시에서 걷지 못한 체납액만 150억 원, 소초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00:21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5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00:28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맞물리며 정체가 이어집니다.
00:35
경적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00:40
이렇게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주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00:48
보통 큰 길가에 있는 대형 건물들에 부과됩니다.
00:52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 측이나 이런 데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00:59
하지만 제대로 거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01:04
2억 넘게 연체된 건물도 있습니다.
01:07
체납이 됐다고요?
01:08
서울시가 지난해 걷어야 했던 체납액은 직전에 보다 23% 증가한 약 146억 원이었는데
01:25
징수율은 20%에 그쳤습니다.
01:28
누적 체납액은 서초구, 중구, 강남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01:34
서초구는 애초에 부과된 부담금 액수 자체가 큰 영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01:41
경기 침체로 돈을 내지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01:45
현장에 가보면 영업이 너무 불황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거나 공실이 많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01:55
수입이 없는 단계...
01:56
서울시는 기존의 압류, 가산금 부과 외에 강도 높은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05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02:07
김은행 , 김은행과 함께 특별한 기존의 압류, 또 다른 기존의 압류,
02:21
김은행과 함께 특별한 기존의 압류,
02:27
조사와 함께 특별한 기존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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