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통일교 의혹의 파장,그리고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정치인들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한 3명이 특정됐고요. 아마 금품수수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내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입건이 돼서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통일교의 교단에 갔다든가 아니면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죠. 금품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내용,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이 부회장 간의 녹취록 등등을 토대로 해서 실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만간 강제수사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송영훈]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맡게 된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없이는 혐의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조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민중기 특검팀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지 109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고 묵혀놓은 시간이 109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3103639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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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드린 통일교 의혹의 파장,그리고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정치인들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한 3명이 특정됐고요. 아마 금품수수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내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입건이 돼서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통일교의 교단에 갔다든가 아니면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죠. 금품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내용,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이 부회장 간의 녹취록 등등을 토대로 해서 실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만간 강제수사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송영훈]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맡게 된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없이는 혐의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조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민중기 특검팀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지 109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고 묵혀놓은 시간이 109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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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해드린 통일교 의혹의 파장 그리고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1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와 걸린된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00:18전재수 전 장관, 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인데
00:26정치장급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더라고요.
00:30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조사에서 진술하거나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00:37다른 정치인들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한 3, 3명이 특정이 됐고요.
00:46아마 금품수수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장급법 내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입건이 돼서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00:55그런데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통일교의 교당에 갔다든가 아니면 통일교 인사 접촉한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죠.
01:08금품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내용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과 이 부회장 간의 녹취록 등등을 토대로 해서
01:19실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01:25네. 이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01:34그렇습니다.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01:42지금 일단 수사를 맡게 된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야 되겠죠.
01:47그리고 이것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가 없이는 혐의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1:52상당히 조속하게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민중기 특검팀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지 109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02:05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찰에 이첩을 하지도 않고 묵혀놓은 시간이 109일이거든요.
02:10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당사자들에게 유입이 됐다면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겠습니까.
02:17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의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청구를 해서 강제 수사에 즉각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02:25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이 경찰만으로 온전하게 규명이 될지에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02:30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 주체는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6네. 언급하신 공소시효 문제는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02:42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은 7년이죠.
02:44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금품을 주었다는 시점이 2018년 경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도가되면 7년의 공소시효는 도가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3:00그런데 지금 특히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요청, 대가 관계의 요구가 있었고
03:08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하고 현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진술이라고 하니
03:14이거는 뇌물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7뇌물 혐의는 금액에 따라서는 7년부터 15년까지 최대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03:23지금 공소시효가 당장 도가된다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03:29나머지 임종성 의원 등 금품 수수 시점이 2020년 총선 즈음이라든가 2019년 그렇기 때문에
03:37당장 공소시효 도가문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03:41네. 대가성이 어쨌든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대가성은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03:46일단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03:51199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요.
03:54국회의원의 그 직무 권한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04:01그러면 뇌물이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04:03그러니까 그 주고받은 돈이 국회의원의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행위와 연결되는가
04:09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04:11다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해요.
04:17그래서 국회의원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청탁하면서 그것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으면 뇌물이 성립합니다.
04:25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한일해저터널이라고 하는 통일교 수건 사업 때문에
04:30당시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지 약 두 달여 뒤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04:38당시 전재수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04:42그러면 한일해저터널에 관해서 국회의원이 권한이 없지 않잖아요.
04:46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예산 심의에도 관여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04:52그래서 이런 점은 만약에 금품 제공이 입증된다면 전재수 전 장관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4:59다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금품이 언제 제공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되었고
05:07당시에 정황이 어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일관된 진술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05:12경찰의 수사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05:17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5:19이번 의혹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로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05:25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세간의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05:32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5:34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밝히지 않아서
05:39지금 변경하는 진술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05:43전반적으로 지금 정치인들, 특정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 자체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5:49어쨌든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이든 간에 추후 경찰 수사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05:57어떤 내용으로 지금의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라든가 녹취록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06:04적어도 윤영호 본부장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일단 흔들린 것은 분명합니다.
06:10분명합니다.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1차적으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06:18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에 다른 물증에 의해서 보강되지 않으면
06:24사실은 지금 이렇게 의혹만 부풀려서 엄청 제기되고 사실 용두 3위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06:32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최초 이 진술을 했을 때의 상황
06:36그러니까 7월 말에 구속 기소되고 당시 시점만 해도 통일교 한학자 총재까지로 수사가 아직 확대되기 전에
06:44교단 차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06:49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김건희 쪽의 청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06:53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형성해왔다.
06:57이런 취지에서 여러 진술을 그냥 이렇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7:01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로 입건해서 수사할 때
07:06그 진술의 내용의 구체성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07:09사실은 최초 진술 자체도 실제 사실에 기반해서 하지 않은 진술의 가능성도 생긴 거죠.
07:15물론 경찰에서 그러면 그때 어떤 진술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07:21그 진술을 번복할지 아니면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부인한 취지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7:29어쨌든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07:34그렇게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살짝 여지는 남겼습니다만
07:41어쨌든 정치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입을 다무는 상황이 된 건데 어떤 판단을 했던 걸까요?
07:46일단 잘 보시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제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
07:51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특정해서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07:55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 회자되는 부분은 제 의도와 다르다.
07:58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08:01그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어요.
08:07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올해 8월 22일에 특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08:15그 수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08:19윤 전 본부장이 여권 정킹들을 특정하게 가면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을 때
08:25만약에 그런 진술이 없는데 특검이 가짜 수사 보고서를 남겨야 될 아무런 유행이 없잖아요.
08:30오히려 수사를 안 해서 지금 직무유기로 특검이 수사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08:34그런 점에서 이 수사 보고서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08:37윤영호 씨 입장에서도 이걸 진술하면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08:42관련 정치인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게 되면
08:44본인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08:48거기 가서 만약에 또 허위 진술을 했을 때는 위증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08:53모해 위증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역시나 특검에서 허위 진술을 해야 될 유인이 없는 거예요.
08:57그러면 왜 이렇게 번복하게 이르렀는가?
09:00일련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09:01이 대통령이 12월 9일에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발언을 또 합니다.
09:06그러면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냐? 이것까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요.
09:10그 다음 날 윤영호 씨는 본인의 재판에서 정치인 리스트를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09:15그리고 어제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통일교회 사과 광고가 실렸거든요.
09:21그런데 지면에 일면 광고를 내려면 늦어도 그 전날까지는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9:26그리고 또 어제 윤영호 씨는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 겁니다.
09:32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결국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통일교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09:38윤영호 씨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일종의 겉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09:43이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09:46네, 대통령의 중교회 단체 해산 언급이 영향을 줬다라는 판단이신데요.
09:51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09:52저는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09:53그러니까 좀 전에 송 변호사님께서 통일교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윤영호라고 말씀하셨는데
09:59이미 통일교 교단 측에서는 윤영호를 분리했죠.
10:03어제 입장에서도 윤영호의 일탈로 이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10:07그러니까 통일교 본당과 관계없는 윤영호 개인의 어떤 일탈 사건으로 보고
10:12이미 8월 이후에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돼서 지금 정치권 로비 사건,
10:18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김건희 씨에 대한 금품수수, 상탄금지법 모두가
10:23윤영호 개인의 문제로 지금 사건을 규정하고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10:28그래서 윤영호 본부장은 8월까지만 해도 그 시점 기준으로 해소하는
10:33본인이 지금까지 통일교에서 한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된 계기 역시
10:40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10:43통일교가 한 학자 총재가 본인을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10:49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의 직접적인 사안이 아닌 여러 다른 정치권까지 언급하면서
10:54수사에 임해왔는데 그 이후에 구속 기소된 이후에
10:59그때부터 이미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본부장 개인 일탈로 사건을 보고
11:04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1:06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발언 여하와 관계없이
11:12그때 한 발언을 가지고 이후에 추가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11:16이것은 본인의 추가적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11:18뇌물공유, 정치자금법의 공범으로 지금 4년 구형받았는데
11:23이제 민주당과 관련돼서 본인이 거론한 게 사실일지 아닌지
11:27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만
11:29본인의 진술 때문에 본인의 죄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11:32만약에 통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사실을 과장해서 한 진술이라고 하면
11:37이렇게 진술해놓고 추가 사건에서 법정에 증언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11:43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칫하면 또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11:48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점에서 자기 재판,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가서
11:54기존의 전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죠.
11:56그 기존의 진술이라는 게 본인을 위해서 한 진술이 아니라
12:00통일교를 위해서 한 진술인데
12:02이미 통일교로부터 손절당한 본인이 통일교를 위해서
12:05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번복이 되고 있는 것이지
12:09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12:13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
12:17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12:20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43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유기로 인하여
12:46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50셋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12:57특검을 키우고 자꾸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이고 공세죠.
13:03특검은 원칙대로 한 것인데 그것을 왜 특검해야 합니까?
13:08그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하면
13:09그야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검 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13:16앞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13:21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13:25일단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고요.
13:28그다음에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3:32차례로 말씀드리면 일단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13:34첫째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13:38경찰 위에는 행안부가 있죠. 행안부 장관은 누굽니까?
13:41민주당 현역 중진 국회의원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13:44민주당 동료 중진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해서
13:49과연 행안부 아래에 있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13:53국민들께서 매우 큰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13:56그다음 두 번째로 경찰이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낼 능력이 있는가
13:59과거에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게이트를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낸 전례도 없고
14:04그런 경험도 현재 부족하고 노하우도 의문이 됩니다.
14:07세 번째로 특검이 장기간 방치한 사건입니다.
14:11특검법에 보면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되는 사건은
14:15관련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14:17김건희 특검법 2조 사망 2호에 있죠.
14:20그런데 10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어요.
14:22그러면 특검을 해야죠.
14:23그러면 특검이 실제로 될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14:27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4:28특검은 의석수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14:30명분, 여론, 그리고 결기가 필요합니다.
14:33명분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35그리고 여론은 특검이 장기간 놔둔 사건이기 때문에
14:38이건 오히려 특검을 특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4:43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결기입니다.
14:45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4:47과거에 의석수가 적을 때 특검을 어떻게 얻어냈습니까?
14:51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해서 드루킹 특검을 얻어냈잖아요.
14:55그런 어떤 강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14:58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세간에서는 게시판에는 진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5:03사실 그런 평가를 불식시키고 싶으면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결기 있는 행동으로
15:09이 통일교 게이트만큼은 특검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5:12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15:14민주당 입장에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15:16일단은 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이걸 방치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15:23방치한 게 아니죠.
15:24특검법상 실제 수사 대상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15:28인지된 범위 내에서 확보된 진술 내지 녹취록을 분류해서 수사기록화해서
15:33수사가 지금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특검법에 따라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한 거고요.
15:40경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15:42특검법상 특검법 2조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수사 대상이 있고
15:46이 수사 대상 중에 인지된 관련 범죄가 16호에 있는데요.
15:51그 내용 역시 1호부터 15호까지 이 관련 범죄 다 김건희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15:58인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6:01특검은 범죄 혐의 사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록화한 거고
16:05그게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이첩이 된 겁니다.
16:08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16:11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겼나요?
16:13특검은 특검대로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거고
16:16경찰이 받아서 하고 있고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즉각 출국금지 조치하고
16:21아마 강제 수사 절차로 갈 겁니다.
16:23이미 국민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려진 상태에서
16:27경찰이 수사를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16:30그 결과를 내야 됩니다.
16:31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16:35혐의가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확인된 진술과 내용의 기초에서
16:40추가적인 물증이라든가 진술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16:45그때 미진하다면 특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16:47지금 벌써부터 시작도 않은 수사를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16:53네, 그러니까요. 특검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16:57수사 종료 시점에 사건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원칙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17:01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17:02그런데 그렇게 이관하지 않았잖아요.
17:05김건희 특검법 9조 6항에 보면요.
17:07수사 기간이 다 된 사건은 경찰에 이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7:11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17:14공개적으로 천명을 써야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다.
17:18그러면서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17:19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17:22김건희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
17:24수사 대상 사건은 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
17:27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7:30그러니까 특검이 우리한테 수사권이 있는 건 맞는데
17:33이거 이제 기간이 거의 다 돼서 보내는 겁니다.
17:36라고 했으면 적어도 인지한 시점부터
17:38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는 12월 28일까지
17:414개월 가량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17:45그러면서 지금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는 사안이 있다면
17:48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더 벌어줄 수 있었습니다.
17:51특검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사건을 망킨 거거든요.
17:55그리고 앞서 수사권이 없다고 조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7:59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18:00특검법 2조 사망 2호에 보면
18:02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되는 사건은
18:06관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8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18:10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일보가 보도한
18:12통일교회 VIP 선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18:14그리고 이 사건은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18:18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18:20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 간에
18:23세 번에 걸쳐서 통화한 녹취록이 있죠.
18:2541분입니다. 전부 합하면.
18:27그리고 그 밖의 통일교 관계자가
18:29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문자메시지.
18:32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
18:3310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습니다.
18:36그러면 이것은 특검에 대해서 직무유기.
18:38나아가서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18:43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라고 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18:46그 특수직무유기 혐의까지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18:51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8:52이 특검은 김건희,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18:57진상규명 특검입니다.
18:59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19:01특검법 2조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하고 있고요.
19:0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 3항에 관련 범죄
19:08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의 2항이 있는데요.
19:11증거 공통이라는 것도
19:12이 특검법의 목적에 해당해서
19:151호부터 15호까지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증거 공통이지
19:21관련된 증거에서 수사를 그렇게 확대하면
19:24어디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까?
19:25당연히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19:28압수수색 통해가지고 확보된 증거가 있다고 해서
19:31이 특검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19:35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19:36그건 제가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19:38그런 논리대로라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19:42김건희 특검법 2조 1호부터 15호까지 수사 대상에는요.
19:46통일교회 통자도 없고 권성동의 권자도 없어요.
19:49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회에서 불법정기 자금 1억 원 받은 것 같고
19:52구속시켜놓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19:54그리고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전에 들어본 회사입니까?
19:59아무도 모르셨고 그 조영탁 대표라는 사람은 공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20:03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재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시켰잖아요.
20:08또 국토부 서기관은 뇌물 받았다고 지금 구속을 시켰습니다.
20:12이런 것들이 다 별건 수사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관련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0:19그렇다면 민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20:24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자면 정말로 수사권이 없으면 바로 이첩했어야죠.
20:29왜 109일 동안 방치합니까?
20:31내란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0:33내일 수사를 종료를 하는데 종료 다음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20:39일단 내란 특검의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44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지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과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고요.
20:53다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56특히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서
21:00주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관련 범죄들 혐의에 대해서
21:06이제 수사가 좀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21:11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1:13내란 특검이 윤석열 우두머리 피고인을 비롯해서
21:17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고
21:21그 내용들은 지금 내란 특검 재판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21:25국민들 보시기에도 작년 12월 3일 있었던 주상검이
21:30결국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구성하고
21:33그 내란죄가 국회를 개헌군이 점령하고 선관위를 개헌군이 점령함으로써
21:39이미 성립된 범죄라는 사실
21:41그리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21:4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21:48중요 임무를 실행함으로써 실제 내란은 완성이 됐지만
21:53다만 국민들께서 그걸 저지함으로써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21:58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내란 특검이 충분히 성과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22:03특검이 마무리돼도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국수본이 이어가게 되는 거죠?
22:08국수본으로 넘겨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22:12조은석 특검팀에 대해서 총론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22:14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에 가서 무엇이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2:18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
22:21각오를 뭐라고 밝혔냐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22:25그 사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밝혀내는 것일 겁니다.
22:30특히나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왜 개험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22:34사실은 저도 개험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2:37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에 헌정사상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22:42파견 검사 정원이 70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 정원이 140명
22:47특검보가 6명 특검 본인 1명 이렇게 해서 총 217명의 정원을 데리고도
22:53개험을 왜 했는지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22:57그런 점에서 본래의 출범 목적에는 대단히 미흡한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3:02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작년 5월에 있었던 검찰 지휘부의 대대적인 인사에
23:08부적절하게 기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밝혔습니다.
23:12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정치적 공동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데요.
23:18이미 얼마 전에 공개된 김건희 씨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당시의 메시지를 보면
23:24실제 본인 사건을 비롯해서 정치적 주요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3:31본인들이 임명했던 검찰총장까지 배제시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23:40여러 가지 직관적인 압력을 검찰에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45그 과정에서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23:52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적인 법률 대리인처럼 행위를 했습니다.
23:58그러니까 본인 사건,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하고
24:03사실 무혐의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24:07관련해서 또 밀당 인사들,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재촉하고 압박받고
24:14실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4:17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본인 사건 몇 개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24:22국화의 사법권을 완벽하게 본인들의 어떤 안의를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24:30아마 특검은 그 부분을 창목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24:36당시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김여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난
24:42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24:46저는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24:50나아가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설례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4:54왜냐하면 그래야 대통령이 자기 주변에 관한 수사나 공소유지에 개입하기 위해서
25:00혹은 개입하는 경우에 혹은 그러한 인사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25:06사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설례가 남게 되는 겁니다.
25:10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기적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25:16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들은 사법적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25:22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서 지금 왜 항소 포기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 18명.
25:27그중에서 일부는 엊그제 문책성 인사, 보복성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25:32세 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한 명은 검사장에서 검사로 사실상 강등이 되니까
25:39행정소송 내고 집행정기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25:42이렇게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경우에
25:48그 인사를 하는 사람은 사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설례가 남아야
25:52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정상화되고 현재와 미래의 대통령들에게까지도 거울로 남는 겁니다.
25: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정한 수사가 되길 바랍니다.
26:01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졌고요.
26:05정당 지지율도 봐도 민주당 지지율이 3%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26:09어떻게 보실까요?
26:10일단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한 주 만에 하락하고
26:14부정평가가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26:18지금 한 주 만에 직전 조사 대비 갤럽 정례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 하락한 것은
26:26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26:28그리고 긍정평가 6% 하락, 부정평가 5% 상승으로
26:32지금 긍부정평가의 마징이 한 주 만에 11%가 좁혀졌거든요.
26:37이거는 11%가 좁혀진 것이 4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26:41그리고 갤럽 정례 조사가 7월 3주 차에 조사를 하고
26:458월 2주 차에 조사를 하기까지 여름 휴가로 3주를 쉬었습니다.
26:49그때 딱 한 번 12%가 좁혀진 적이 있어요.
26:52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26:55그만큼 통일교 게이트가 파장이 큰 것이고
26:58이렇게나 많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좁혀지게 된 요인에는
27:02역시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7:05갤럽이 화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27:07그 화요일 당일에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했어요.
27:12첫 번째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왜 하셨는지 몰랐지만
27:1512월 9일에 또 할 때는 그 다음 날 윤영호 씨의 재판이 있다.
27:19그리고 그날 정치인 리스트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7:22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7:25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는 의도가
27:27결국은 윤영호 씨나 통일교 측의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해서
27:30정치인 리스트를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냐.
27:33이런 시선이 지금 국민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27:35국민들께서 이렇게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27:39이 대통령이 이사한 것과 관련해서
27:41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7:45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더 큰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27:48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7:49저는 대통령의 그 발언, 반드시 필요한 발언이고요.
27:55지금 통일교 문제는 민주당 인사가 거론이 되면서
27:59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격의 소재가 있다.
28:04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본질적 문제는
28:06지난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정권과 연결시키고
28:12그게 전당의 대표 선거까지 연결돼서
28:16조직적 당원 가입을 시키고
28:18실제 통일교의 현안을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28:21그러니까 종교분리라는 헌법상 원칙을 입회하고
28:25실제 권력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8:29이건 어떤 진보 보수의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28:33종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 필요한 겁니다.
28:37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고
28:39필요한 조치를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28:41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안 하는 게 맞고
28:45차제에도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28:48한 번 더 언급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28:50그렇군요.
28:51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28:55찬반 여론이 팽팽했습니다.
28:5740대 40으로 나왔는데
28:59이 정도 수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9:01추진동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29:05지난 2주간 일단 당내 의총을 통해서
29:10조금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고
29:13일단 유보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29:16국민 여론상에서도 일정 반영된 것 같습니다.
29:20연말까지 일단 신속 추진 원칙을 정해놓긴 했지만
29:24여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29:27위헌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29:31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론이 반영된 건데
29:35전체적으로 내란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29:38민주당 입장뿐만 아니라
29:39국민들께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29:42왜냐하면 내란재판이라든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 공개되고 있는데
29:46과연 저런 재판부, 저 사법부에 이런 중대한 사건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29:52근본적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 그것은 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입니다.
29:57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30:05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하지만 지금 제기된 유언 시비를 차단하는 내용을
30:10합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득을 드린다 하면
30:13이 여론 역시 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30:16민주당은 어쨌든 연내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30:20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30:24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30:25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30:29밀어붙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30:31그런데 국민 여론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30:34갤럽이 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물어봤어요.
30:37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하는 게 맞냐
30:40아니면 현 재판부가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무미건조한 질문으로 물어봤는데
30:44사실은 응답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린다면
30:48저는 반대가 굉장히 우세하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30:51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주고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30:55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바꾸고 판사를 고를 수 있다면
30:59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죄를 주고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도
31:03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 바꾸고 판사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31:06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지만
31:09먼 훗날에 자유통일당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이
31:13국회 다수당이 돼서 12.3 비상계엄 재심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31:18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 같은 사람들을 판사로 골라서
31:21계엄 관련자들 다 무죄 주고 해도 됩니까?
31:24라는 물음을 한 다음에 응답자들에게
31:27전담 재판부가 하는 것이 맞냐, 현 재판부가 하는 것이 맞냐
31:29라고 물으면 아마 국민적인 반대가 훨씬 우세할 겁니다.
31:33우리 공론장에서 이 부분을 좀 새기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31:37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40네, 알겠습니다.
31:41오늘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43조기현 민주당 법리리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1: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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