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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심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막바지에 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이 9번째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사건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선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김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청탁성 목적 있는지,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전달한 주체가 예의상 그리고 도의적으로 인사치레였다는 취지로 유의미한 진술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청탁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해군 선상파티 의혹의 경우에도 대통령 부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해서는 민간업자가 관저에 수리라던지 인테리어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특혜 제공이나 영리 목적으로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사건들이 굉장히 좀 복합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주체가 김건희 씨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별로 시점 정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걸 받고 그 이후에 뭐가 건네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마무리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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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10김건희씨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0:16특검 수사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2김건희씨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00:25지금 오늘 여러가지 의혹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00:29맞습니다.
00:30이제 막바지에 달아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00:33이번이 아홉 번째 특검 출석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라든지 사건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00:45우선 로저비비의 가방 수소 의혹의 경우에는 김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을 하게 된 경위가
00:52또한 청탁성의 목적이 있는지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01:00일단은 전달을 한 그러한 주체가 예의상 그리고 도의적으로 인사치레였다라는 취지로 유의미한 진술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1:12관련된 청탁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01:18해군 손상파티 의혹의 경우에도 대통령 부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01:27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01:37그리고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의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관저의 수리라든지 인테리어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01:45특혜 제공이나 아니면 영리 목적에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01:52그래서 각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띄고 있고
01:59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그 주체가 김건희 씨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2:04그 사건별로 시점 정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걸 받고 그 이후에 뭐가 건네졌는지
02:09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02:14로저 비비의 가방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02:22이때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증언들이 좀 나왔을까요?
02:26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02:31유의미한 진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2:34그런데 다만 우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결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02:43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뭔가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이 건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02:48준 사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02:51내지는 처음에는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02:54받는 사람 역시도 나는 그걸 받은 건 사실이지만
02:57어떠한 대가로서 내가 뭘 해준 게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03:03특검 입장에서는 김 씨가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 하나로서
03:08그 당사자로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03:12다른 금품수수와 마찬가지의 선상에 놓고
03:15결국에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 내지는 영향력을 바라고
03:19이러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03:22라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출 수 있겠습니다.
03:23네,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03:26특검팀이 경호초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03:30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어떤 사적 유용 혐의
03:33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03:36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03:41본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3:44다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라든지
03:48아니면 뭘 시킨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03:52해군 함정이나 군 시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공무상으로만
03:56그리고 군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04:00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4:03그런데 만약 대통령 부인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04:07그것도 개인적인 파티를 하기 위해서
04:10이러한 것이 만약에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04:14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04:17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04:22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04:25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부분과
04:27그리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04:29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04:32이것이 혹시나 국고 손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
04:35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04:38왜냐하면 선상 파티를 하려고 한다면
04:40배를 띄우고 파티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04:44그러한 비용이 그러면 본인의 지갑에서 나온 것인지
04:47아니면 국가의 어떠한 재산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04:51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55오늘 짚어본 부분 외에도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
04:59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05:01다 짚어보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05:04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05:07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05:09처음에는 90일이라는 출발점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05:12물론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05:14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05:17사실 김건희 특검이 연루된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05:21아니면 쟁점의 숫자로는 가장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5:26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사 기간 동안
05:29이러한 특검이 모든 것을 쥐고
05:31기소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05:33수사를 무르익게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05:38물론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05:40이걸 다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05:43그렇게 된다면 특검이라는 취지 자체가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05:47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05:49집약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05:52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5:55이것을 마냥 또 연장을 하고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06:00사실상에 시간적 제약이 있고
06:02지금 특검 측에서 아마 판단하는 것은
06:05지금 최대한 수사를 개진을 해놓고
06:07그 다음에는 관련 수사기관 대응하는 것이
06:11경찰이라면 경찰, 검찰이라면 검찰 쪽으로
06:13수사에 자료를 넘기는 것이 가장 가까운 목표이자
06:17그리고 수사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06:21기소까지 이르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06:24네, 다음 주죠.
06:26이제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06:29특검팀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06:32정치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6:35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06:37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좀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06:41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06:43우리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것이
06:48묶이지 않으면 사실 뇌물죄의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06:51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더라도
06:53최서원 씨 사건에서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06:57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금품을 직접적으로 수수한 것은
07:02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
07:05경제적 공통체로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07:08결국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적용해서
07:11뇌물죄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07:14그렇기 때문에 김 씨 역시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07:19본인이 어떠한 직을 맡고 있다라든지 대통령 신분은 아닙니다.
07:22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 수수는 김 씨가 직접적으로 다 받은 것으로
07:27지금 사실관계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07:29두 사람이 결국에는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07:33정치적 공동체다라고 해서 부부이기 때문에
07:36당연히 경제적 공동체는 인정이 될 것이고
07:39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07:43김건희 씨가 이것을 수수했고
07:45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07:48깔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은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07:54그러한 정치적 공동체라는 전제를 깔고 난 이후에
07:57대가성이라든지 금품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08:00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달이 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08:05통일교 관련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8:08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08:13이번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08:16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이야기할 것이냐
08:18이 부분이 좀 관심이었는데
08:20결국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08:23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08:24일단은 본인이 관련돼서 또다시
08:27입건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8:32물론 특검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08:34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08:37결국에는 이걸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08:40감수하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08:41더불어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08:44지금까지 본인이 수사를 받고
08:47법원의 판단을 받아온 그 과정을 넘어서서
08:51수사 단계부터 다시 조금은 시작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8:54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인들도 좀 신중해라라는
08:58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09:00그리고 이것을 비단 법적인 이유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09:05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사실 외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09:09쉬운 일입니다.
09:11언론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고
09:13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09:14지금 법원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서
09:18다른 재판정에 비디오로 송출을 하면서
09:21생중계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정도로
09:23많은 인원이 몰렸거든요.
09:2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09:28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09:32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9:35지금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관련 부분을 경찰청에 이첩을 했거든요.
09:41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9:43일단은 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09:47일단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만
09:52수사가 개진될 수 있습니다.
09:53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한다면
09:56이것은 수사 개진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09:59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첩을 하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지
10:03경찰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10:06경찰은 지금 통일교 전담팀까지 꾸려서
10:09지금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는
10:13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10:15유의미한 어떠한 사실관계 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19그렇다면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서
10:22정치인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수 있을까요?
10:26그런데 적용법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납니다.
10:30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갔을 때에는
10:33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10:35지금 이 의혹이 2018년 한 9월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10:39그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10:43그게 아니라면 뇌물수수로 간다면
10:45물론 액수에 따라서 7년, 10년까지 가능한데
10:4910년까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10:52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10:54반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신
10:57법적으로 규명해야 되는 그러한
10:59구성요건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11:01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11:03그래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진하고자 한다면
11:06공소시효가 만료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11:10수사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11:13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1:16어쨌든 뇌물죄로 가서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11:19수사를 계속 진행하되
11:21하지만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을
11:24입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11:25까다로운 관문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1:29끝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1:32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하는데요.
11:37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11:40즉시 항구 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따져 묻는 건데
11:43오늘 수사 이후 기소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11:47일단은 14일까지 특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한이다 보니까
11:51그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대 전 장관이라든지
11:55아니면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도
11:57차례로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2:02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12:04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구를 포기하면서
12:07이것이 혹시나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12:10아니면 정치적 사유가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12:14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2:17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어서
12:21당사자의 조사 이후에 빠르게
12:23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27내란 특검팀 역시 이제 수사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30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2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추가 기소권이 남아있거든요.
12:36이 부분은 언제 추가 기소할까요?
12:38일단은 기소까지는 특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12:42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12:44어쨌든 특검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12:47관련 유관 기간에 어쨌든 수사기간에 남기고자 하는 것인데
12:51그렇게 수사기록만 넘기는 것은 사실 특검 입장에서
12:54뭔가 매듭이 잘 지어졌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은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12:59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
13:03그것은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13:07다음 주 중에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13:10그리고 어떤 적용 법조를, 죄명을 적용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에
13:15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17알겠습니다.
13:18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0고맙습니다.
13:21감사합니다.
13: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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