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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예외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립에 관한 위헌 여부 질문에 예외적으로 긍정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이 왕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관련 사건의 선고가 하나도 안 된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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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예외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0:08문 전 대행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립에 관한 위헌 여부 질문에 예외적으로 긍정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00:19또 비상겸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관련 사건의 선고가 하나도 안 된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0:26나아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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